안녕하세요 이번 규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올립니다ㅜㅜ
2023년 10월 1번짜주택 지방에 매수 후 보유중
2025년 10월 15일 2번째 주택 잔금까지 완료한 싱태입니다
2번째 매수한 주택은 이번 조정 및 토허제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이라 잔금일을 앞당겨 10월15일 오늘 잔금 및 등기까지 완료하였는데요
1번째 주택을 내년 9~10월 경 매도계획중입니다(이때 전세만기시점이여서)
그러면 1번째주택을 1년이상 보유 후 2번째 주택을 매수 했고, 1번째 주택을 2년이상 보유 했으니
2번째 주택을 매수한 지금 부터 3년이내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맞나요??
그리고 제가 2번째 주택을 25년 10월 15일에 잔금까지 완료했으니 2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수 한거여서 다른 취득세 양도세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나름대로 알아보고 진행했는데 이것말고 제가 놓치고 있는 규제나 세금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