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 드립니다.
기존 1주택 매도계약을 10/15일에 하고,
잔금일을 신규 주택 취득후 1년 이내로 해야하는 건가요?
원래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정지역으로 규제되면 1년 이내로 바뀌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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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라1님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비규제지역은 3년 내 매도, 조정지역은 2년 내 매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23년 이후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이 규정이 사라졌고 일괄적으로 3년 내에 매도 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라님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기존 주택 취득 시점이 규제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 필요)해야 하구요. 추가주택은 기존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나서 매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주택(기존주택)은 신규주택(추가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매도하셔야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세무사 상담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잘 계획하셔서 원하시는 것들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