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 발표 전 전세 낀 집을 계약했는데요
실입주 안하고 계속 전세 놓으려했는데ᆢ
토허제에 전세 9년 법안 발의까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잔금일 25년 10월 30일
세입자 만기 26년 4월 15일(갱신권 남아있음!!!)
- 이달 말에 등기 취득하는데ᆢ제가 주담대를 받아서 실입주하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죠? 현재 세입자가 전입해있는 상태에서는 주담대 신청이 안되고ᆢ퇴거자금대출이 1억 제한이니까요 (현재 무주택이고 대출없고 저 집이 저의 1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 세입자가 만약 갱신권을 쓴다면 28년 4월 15일 만기이고ᆢ그땐 제가 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만기 3개월전쯤 세입자에게 통보하고ᆢ토허제니까 실입주할 사람한테만 매도 가능하죠?
2027년이나 다음 정권에 토허제가 풀리면 실입주자말고 갭투자자에게도 매도 가능한거죠?
28년 만기에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오른단 보장이 없어서 계속 전세 놓으려했는데ᆢ전세 9년에 묶여 팔지도 못한다니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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