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 발표 전 전세 낀 집을 계약했는데요
실입주 안하고 계속 전세 놓으려했는데ᆢ
토허제에 전세 9년 법안 발의까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잔금일 25년 10월 30일
세입자 만기 26년 4월 15일(갱신권 남아있음!!!)
2027년이나 다음 정권에 토허제가 풀리면 실입주자말고 갭투자자에게도 매도 가능한거죠?
28년 만기에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오른단 보장이 없어서 계속 전세 놓으려했는데ᆢ전세 9년에 묶여 팔지도 못한다니 무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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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여 파파죠스님 :) 우선 투자 축하드립니다! 투자과정에서 규제가 생겨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1.세입자분의 만기가 4월이시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4개월전 입주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면 세입자분께서는 만기때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퇴거는 어렵겠지만 세끼고 매수 후 죠스님께서 입주의사를 밝히시고 만기때 퇴거를 하신다면 무주택이시기 때문에 주담대를 일으켜 세입자분을 내보내시고 실거주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2,3.우선 지금 토허제 기간으로 지정된건 26년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8년이라면 그때가서 맞게 대응을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세9년도 발의이지 통과되는건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정책이나 상황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때그때 죠스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대응을 해나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늘 비갠 뒤엔 맑음이 오니까요. 그래도 규제이전에 투자를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잖아요~~🙂 죠스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파죠스님 위 선배님이 말씀해주신것처럼 임대인 퇴거 후 세입자퇴거하는 날 주담대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 후 3개월이내 실행 시 주담대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만기가 3개월이상 남은 상황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출실행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은행에서 확인하시고 만약 세입자만기 이전에 실행이 되어야 하면 세입자의 퇴거부분이 가능한지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는것 맞습니다. 다만, 이사비용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편익과 비용을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면 길이 보이더라구요~ 토허제. 전세9년 연장등 정책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것입니다. 변화속에서 좋은 자산을 매수하셨으니 파파죠스님의 목표에 한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파파존스님~ 투자 하스니라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