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상태로 현재 미혼입니다.
등본상 저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데요. (부모님도 무주택)
세대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가능한가요?
간혹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단 글도 있고, 세대원 자격으로도 가능하단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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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쎈젤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담청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세대원이더라도 무주택 조건, 소득·자산 요건,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원친적으로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썬젤님:) 무주택 세대원의 생애최초 청약 신정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에 따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핵심 자격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주요 신청 자격 조건 - 신청일 기준 동거인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도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신청 가능 -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 이하 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추가 기준을 충족 -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중에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기간, 소득.자산 조건 등 도시에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 등 주요 자격조건 이외 에도세부 요건 충족여부와 공급계획 확인이 중요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