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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조정지역 선정 전 계약 건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5.10.17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하여 말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 남깁니다.

 

월부 강의와 유튜브를 보며 열심히 공부해서 10.15에 생애 첫 주택을 서대문구에 집을 갭으로 매수하고 잔금일은 12.31 예정입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구매해서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중 알았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은 취득시점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를 받는줄 알고 너무 슬펐는데 계약시점에 무주택이면 실거주 조건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가 정답인가요…? 혼란스러운 부린이좀 도와주실분 계실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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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10.17 19:03

이리님 안녕하세요. 취득시점은 등기일이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면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잔금일 역시 12.31일이기 때문에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취득하시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모두 (잔금일, 등기이전일) 둘 중에 빠른 날짜로 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조정지역이 해제 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이 조정지역에 소유권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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