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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낀물건 투자 시 가계약 문자 & 계약서 특약사항 문의!!

25.10.18

 

안녕하세요. 

규제 이후 지금까지 넓혔단 앞마당 중 내일 세낀 물건을 보고 계약금 입금과 함께 계약서까지 쓰고자 합니다. 

해서 보통 매수 계약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체크>가계약금>계약서작성(가계약금 제외 계약금) >잔금(매수가-전세금-계약금) 등기받기”

 

만약 저처럼 당일 집 보고, 계약금 송부, 계약서 까지 쓰게되면, 가계약 문자를 통한 특약사항 조율 및 동의확인, 가계약금 송부 등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가계약금 없이 그냥 가계야금+계약금을 송부하면 되는 걸까요..?

 

가계약 문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가계약 문자 와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하면되는건지,

처음 거래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ㅠ 빠뜨린게 없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찾아보니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제 증서 사본 1부” 준비서류던데, 이 서류는 부동산 사장님이 준비해주시는걸까요..? 

 

[가계약 문자]


1. 목적물 : 00 아파트 00동 000호 
2. 매매금 : 00만원
계약금 : 00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00만원(00년 0월0일 입금)
3.중도금 :00만원(00년0월0일)
4.잔금일: 00년0월0일
5.매매계약일:00년0월0일

[특약사항]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전세대금 : 억원, 임차인명 :, 만기: 년월일)
 

[특약사항]

1.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일은 0000년 0월 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잔금일 전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5.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7. 현 세입자(계약자000, 전세보증금 00000000원, 만기 0000년 00월 0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후임차인 확인)

8.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0. 지방세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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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포도링11
25.10.18 05:05

안녕하세요 아웃풋님!!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바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관련서류는 부동산사장님께서 알아서 준비해주실거고요 말씀해주신 서류들은 잔금날 필요한 자료들인걸로 보이는데 잔금일에 법무사님이랑 부동산사장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토허제규제는 일단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때문에 계약만 무사히완료되시면 문제없습니다! 특약도 특이사항 없으시고 부동산사장님이 계약서에 알아서 써주시면 준비된 특약에서 빠진거 있으시면 추가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다만 계약전에 전세계약서 반드시 확인하셔야하고, 가능하신 상환이라면 매물코칭 등을 통해서 물건의 가치와 가격을 확인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투자성공하시길 바래요~!

남색하늘
25.10.18 07:10

안녕하세요. 아웃풋님. 투자를 앞두고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준비서류는 계약서 작성할 때 부동산 사장님께서 준비해주실 겁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는 사장님께서 작성해서 읽어주실거에요! (법적 의무) 특약도 미리 잘 준비하셨습니다. 포도링님 말씀처럼 전세계약서 사전에 확인하시고, 갱신여부도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신만큼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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