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제 이후 지금까지 넓혔단 앞마당 중 내일 세낀 물건을 보고 계약금 입금과 함께 계약서까지 쓰고자 합니다.
해서 보통 매수 계약의 단계는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는데,
“특약체크>가계약금>계약서작성(가계약금 제외 계약금) >잔금(매수가-전세금-계약금) 등기받기”
만약 저처럼 당일 집 보고, 계약금 송부, 계약서 까지 쓰게되면, 가계약 문자를 통한 특약사항 조율 및 동의확인, 가계약금 송부 등 어떻게 진행이 되는걸까요..? 가계약금 없이 그냥 가계야금+계약금을 송부하면 되는 걸까요..?
가계약 문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가계약 문자 와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하면되는건지,
처음 거래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ㅠ 빠뜨린게 없는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찾아보니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제 증서 사본 1부” 준비서류던데, 이 서류는 부동산 사장님이 준비해주시는걸까요..?
[가계약 문자]
1. 목적물 : 00 아파트 00동 000호
2. 매매금 : 00만원
계약금 : 00만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00만원(00년 0월0일 입금)
3.중도금 :00만원(00년0월0일)
4.잔금일: 00년0월0일
5.매매계약일:00년0월0일
[특약사항]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계약이다(전세대금 : 억원, 임차인명 :, 만기: 년월일)
[특약사항]
1.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 배상한다.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잔금일은 0000년 0월 0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잔금일 전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5.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7. 현 세입자(계약자000, 전세보증금 00000000원, 만기 0000년 00월 00일)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계약후임차인 확인)
8.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10. 지방세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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