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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의무? (급하게 진문드립니다🙏🏻)

19시간 전

 

제가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이체를 한 상황인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서대문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서 10/16부터 실거래 의무가 붙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투기지역만 실거주의무가 붙어서 10/20일 이전에 계약하면 서대문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도 실거주 의무가 안붙는다 생각하고 계약 진행한거거든요.. 

제가 설마 잘 못알고 있는건가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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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야유요
19시간 전

10.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부사님께 다시 말씀드려보면 좋을것같아요!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 정책시계열서비스 | 부처별보기 - https://naver.me/IgJ49j5i
에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주택부동산

여기서 확인가능합니다!

장으뜸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아웃풋님! 우선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택정책과에서 발표한 10.15 대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공유드립니다. 야유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10.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이라는 문구를 참고하였을 때, 아웃풋님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십니다^^ 요 내용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부주낙낙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아웃풋님 :) 오늘 계약 축하드립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잔금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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