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이체를 한 상황인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서대문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서 10/16부터 실거래 의무가 붙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투기지역만 실거주의무가 붙어서 10/20일 이전에 계약하면 서대문이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도 실거주 의무가 안붙는다 생각하고 계약 진행한거거든요..
제가 설마 잘 못알고 있는건가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도 실거주 2년 의무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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