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월세 매물의 계약갱신청구권 & 주담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앞마당으로 보고 있던 단지에서 오늘 급매물이 아침에 나왔는데, 월세 매물이고 내년 8월 만기인데요.
알고보니 갱신 청구권을 안썼는데 세입자가 구두로 꼭 나가겠다고는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질문 1. 혹시 이런 경우 구두발언이나 특약이 효력이 있게 증빙을 남길 방법이 있을지
질문 2. 매가가 호가보다는 저렴하긴 한데, 현재 투자금으로는 돈이 부족해서 주담대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15규제 상 월세입자가 껴있는 매물도 생애최초 LTV 70%가 적용이 되는 것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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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로님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퇴거확약서를 씁니다. 그러나 퇴거확약서 자체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퇴거확약서를 쓴다고해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권리)이 우선 인정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세입자 분이 이사나가는 이유(이직, 학군)를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협상카드로 활용) 이 부분은 다른 분의 답변을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 규제를 언급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말씀하신 앞마당이 토허제로 지정된 지역인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정책대출 LTV 70%는 6개월이내 전입의무(디딤돌대출은 1개월)가 붙습니다. 만기가 8개월 남은 시점이라하셔서 이 부분 조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해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