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기초반 수강완료 & 열기반 수강하고 있는데요,
전세재계약 만료 전 이사 복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1년 11월에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 계약을 시작 했고, 23년에 연장 후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
이번 달에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요청으로 7천만원 올려서 재계약 진행)
재계약 진행 이후에 계약 만료전 이사를 가게될 경우, 복비는 제(임차인)가 내는 것이 맞을까요?
최초 계약 했을 때는 당연히 제(임차인)가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계약 기간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4년이나 살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5년 넘게 같은 집에 계속 살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재계약 논의할 때, 7천만원 올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고 했던 터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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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는 아래와 같이 알고 있어요~ 최초2년: 임차인 갱신2년: 임대인(최초2년 기간 채웠으므로) 재계약후 최초2년: 임차인 재계약후 갱신2년: 임대인(재계약후 최초2년 기간 채웠으므로)
안녕하세요. 최초 계약시 중도 퇴거 : 세입자 묵시적 갱신, 갱신권 사용 : 집주인 재계약(새로운 계약) :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3개월정도 전에 나가는 것은 중도 퇴거로 보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써니킴님! 이번에 재계약(보증금 7천만 인상) 후, 다시 중간에 나가게 되신다면, 재계약이 성립된 후 스스로 나가는 경우이므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복비는 임차인 부담이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