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발의된 3+3+3 임대차 보호법은 민주당 포함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통과 안 되길 바라지만 만약에..(-_-;)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문의드려봅니다.
최근에 구매한 지방 소재 APT에 올해 10월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내년에 333법 통과 후 (전세낀) 해당 APT를
매도하게 되면 신규 매수인은 333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 계약 승계로 2+2 의무만 있나요?
전세가 들어있는 지방 소재 APT를 올해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데요(해당 APT의 임차인은 1년 되었으며 3년이 남은 상태), 이 경우에도 333법 통과 후 해당 APT를 내년에 매도하게 되면 신규 매수인은 333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 계약 승계로 2+2 의무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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