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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전환하는것으로 서울시내 10/15 규제 전에 매매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을 계약서 쓰기전에 받아두었습니다
잔금은 아직 진행 전이고 잔금일날에 전세계약서도 쓸 예정이에요
매도인은 주전세로 2개월정도 거주하시고 이후 새 전세세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였어서 조정지역에 대한 이후 양도세과세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규제전에 진행하긴했지만 전세계약을 아직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댓글
누눕님 안녕하세요 앞에 선배님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10월 15일 이전 계약+계약금이 모두 지급 되면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를 새로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조건부 전세대출이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일 기준 3개월~6개월 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눕님:) 10.15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고, 계약금까지 모두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윗 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 (매도인분께 확인) 매도인분께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안되고, 2) (다음 전세입자와 있을 수 있는 문제) 현재 조건부 전세 대출 규제가 있어서 등기일 기준으로 3~6개월 안에 집주인이 바뀐 이력이 있다면 갭투자로 간주하여 전세입자의 전세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임차인분의 전세 대출이 안되실 수도 있어요 다만 다행히도 은행, 지점마다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 매수 거래한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 상담사 번호를 받아서전세 대출 가능한 은행을 미리 알아두거나 2) 다음에 들어오실 전세입자분께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정상 대출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3) 또는 현금 세입자라고 하면 문제없이 입주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인전세를 2개월 정도만 살아주시는 경우라면 전세입자를 구하시기에 다소 촉박할 수 있어 조금 더 빠르게 전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눕님~ 드림텔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분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적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후 집주인 분이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새로운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은행별, 지점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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