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세로 매매계약 진행했습니다
잔금일에 복비를 내야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요
공동중개로 진행을 했는데 매도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복비를 받을지 안받을지 모르겠고요
주전세 계약 및 3개월 뒤 새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계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제 소장님은 주전세 및 3개월 뒤 전세계약에 대한 복비는 받지 않겠으니 중개보수는 상한효율대로 달라고 저한와 합의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한효율 * 매매가 = 복비 인데 이 전액을 다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아니면 반씩 부담하는건가요?
매매가가 높아서 전액부담시 너무 부담이 큽니다ㅠㅠ
계약서 상에 써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자는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관한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댓글
안녕하세요 누눕님 공동중개로 진행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누눕님과 소통하신 매수 사장님께 복비를 전해드리고, 매도자는 매도자와 연결된 부동산 사장님께 복비를 전해드리거나 두분이 협의하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누눕님 우선 계약 축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매가*상한요율 전액을 드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금액대에 매매를 한지 모르지만 2억~9억 사이를 예시로 본다면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에 따라 0.4%가 상한요율입니다. 다만 여기서 부사님과 협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변동 가능한 부분이구요. 공동중개든 아니든 중개를 성공시킨 건에 대한 보수료이기 때문에 매수/매도측에서 각각의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즉, 매도인분 중개인과는 별개로 누눕님의 중개를 도와주신 부동산 사장님께 드리는 금액이며 매도인분은 매도쪽 부사님과 협의할 금액입니다 공동중개가 아닌 매수/매도 동일 부동산 사장님일때도 매수/매도인이 부동산 사장님께 각각 0.4% 씩 총 매매가의 0.8% 상한으로 부동산 사장님께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윗쪽에 달아주신 추가 댓글에 법정 중개수수료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통상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각각의 중개사님께 1000만원씩 드리게 됩니다. 주인전세의 경우 원래 전세에 대한 복비는 지불하지 않습니다만, 3개월 뒤 새로 전세를 맞추실 경우 동일한 부동산 사장님께서 구해주시면 해당 전세에 대한 보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부동산 사장님께서 구해주시게 된다면 해당 비용은 지불하셔야 하구요. 잔금과 추후 전세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
계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보통 공동중개 수수료는 각자의 부동산 사장님께 드리는게 맞습니다. 누눕님께서 거래하신 부동산 사장님께 매매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산하여 잔금일에 드리면 됩니다. 보통 매매가 9억 미만은 0.4%, 9억이상~12억 미만은 매매가의 0.5%, 12억~15억 미만은 0.6%의 상한요율이 있으며 이 상한요율 이상은 받을 수 없고 그 이하로만 계산하여 주시면 되는데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 사장님께서 알려 주실겁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2억의 집의 매수 했다면 상한요율 0.6%로 중개수수료 720만원+ 부가세 72만원 = 총792만원이 복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 더 많이 지불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하 금액으로 부동산 사장님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니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나중에 전세는 무조건 사장님께 맡길테니 이번에는 좀 깎아 달라고 말씀해 보심이 좋으실거 같습니다. 생각보다 생각 못했던 중개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자금 계산시 부동산계산기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미리 계산하시어 자금 준비 하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