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거주목적으로 구리 아파트를 매매하여 11.5 잔금 및 등기예정입니다. 규제로 인해 전세반환금 대출(퇴거대출)에 관한 의견이 은행도 다르게 이야기하여 문의드립니다. 세입자의 기존 계약이 24.05.03으로 규제이전이라 현시점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제가 필요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하네요
규제로인해 2.85억이 필요하나 1억만 가능하다고하면 세입자가 현재 연장을 원해 연장하려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ㅠ
전세보증금 반환 및 실거주 전환 목적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야영이님 안녕하세요~ 실거주 목적의 집을 전세 끼고 매수하셨군요!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생활안정자금(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포함)으로 분류되는데, 6.27. 대출규제의 FAQ를 참고 시 1억원을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25.6.27.까지 체결하고,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27. 이전인 경우에 한함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해주신 일정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의 한도가 1억원일 것으로 보이며, 잔금일을 미루거나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잔금일로부터 3개월 내 퇴거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한다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실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실거주를 염두에 둔다면 거래하셨던 부동산사장님을 통해 일정 조율을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 지원이나 이사갈 집을 함께 알아봐주시는 노력을 하시면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응원하겠습니다~~!
야영이님 안녕하세요. 구리의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진행중인 상황이시네요. 주담대를 활용하여 임차인 퇴거자금 마련 준비하려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걱정이 있으실것 같아요. 이서님 말씀처럼 627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잔금 후 3개월 내 주담대를 받지 않는다면 1억까지만 대출이 나올거에요. 우선적으로 잔금일을 세입자 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뒤로 미룰수 있을지 얘기해봐야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에 세낀물건이라도 가능할거 같아요. (보통 세낀물건은 매전차만 주기에 빠른잔금을 원하시곤합니다.) 매도인도 수긍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현금을 중도금을 지급하는 협상방법도 좋을거 같아요. 소중한 계약금 지키고 편안하개 실거주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야영이님^^ 현제 세입자가 계신물건을 매수하셨고 세입자퇴거 후 실거주의 목저으로 매수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 전세금보증금을 위한 전세퇴거대출보다 주담대로 받으셔야 되는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담대는 등기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매입자금 성격’으로 인정하여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내 자금으로 잔금 치르고, 등기 완료 후 주담대를 받는 것을 사후담보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경우는 매입자금대출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전환 시 승인금액이 적을 수 있고 금리도 주담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에 등기를 미뤄야 주담대가 가능하기에 매도자와 협의하여 잔금을 미루시거나 세입자와 협의하시어 세입자의 조기퇴거를 조심스럽게 협의해보시면 어떨까 의견드려봅니다. 저같은 경우 예전에 주담대를 갈아탈 목적으로 보유 중 갈아타기를 해보렸는데 그때 갈아타는 경우도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에는 큰 맥락에서는 정책이 비슷하나 은행다마 지침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은행에 가시어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수 있으실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풀어가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무언가 일이 복잡해질때 시간별, 상황별로 노트에 대처방법을 하나씩 풀어보는 것을 직접 적어보면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내실 야영님! 잘 해결되실 수 있을거라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