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자녀가 모두 서울 쪽에 있어
수서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 후(3월부터 내 놓았는데, 계속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ㅠ)
강서구 쪽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고,
매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세종에 있던 아파트를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었는데요,
이번 251015 부동산 정책 이후 서울 갭투자가 원천 차단 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서울에 현재 전세가 끼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전세가 끝난 후에 들어가서
실거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전세가 있는 물건을 아예 매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세가 끝는 후에 실거주하면 된다고 지인이 얘기해서
확인글 올립니다.
자녀들 키우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집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고, 어렵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25.10.20일부터 발효. . 전세낀집사면 4개월내 실제 거주해야. . .토허구역내에서는 세입자가 퇴거합의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거래허가를 받을수 없으며, 매수자가실거주의무를 이행할수없는 상황에서는 허가가 거부됨. 즉 실수요자중심의 거래만 허용되는셈임. .
안녕하세요 혜솔준님 윗분이 말씀해주신것과 같이 1015 발효 후 즉 10월 20일 부터 매수를 하시면 4개월 내 실거주를 해여하는 토허제 적용기간입니다 ㅠ 전세가 껴져있는 물건이 매수시점부터 4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여 실거주 하시면 되겠지만 .. 그 이상의 기간이라면 매수가 안되세요 ㅠ 계획하신 바 틀어지셔서 속상하시겠어요 ㅠ 또한 강서구 매수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매수시 2주택이라면 취득세 8% 적용되시는 점도 함께 참고하셔서 거래비용 감안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