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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2주택 취득시 중과세

18시간 전

월부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이번 10.15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 중과세일까요?

3년이내 매도하면 되지 않나요?

 

아는 부동산 소장님이 취득세 중과는 2번째 주택 취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고 서울을 매수하고자 하면 지방에 집이 있어도 

무조건 중과된다고 하시는데요. 

 

가족들이 서울쪽에 있어 간절히 서울로 가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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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송이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혜솔준님 가족들과함께 당연히 너무 함께하고 싶을거 같아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려하셨던 취득세 중과는 말씀처럼 종전주택을 매도한다는 조건하에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대신 그 기간안에 팔지못하면 추후 세금을 부족분만큼 더 내야할거에요.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살게되면 너무 좋겠네요..❤️❤️

수수진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혜솔준님! 너무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서울에 실거주하고 싶고, 지방 1채를 이미 보유 중이라는 조건에서 정리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 혜택이지, 취득세는 별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살 때는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가 바로 결정됩니다. 상황별로 보면 1)지방 집 보유 + 서울 집 매수 취득세 8% 중과 / 지방 집을 3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2)지방 집을 먼저 매도 + 서울 집 매수 취득세 1~3% 일반 세율 / 양도세 이슈는 없음(이미 정리된 상태에서 매수) 3)서울 집을 먼저 매수 + 지방 집 늦게 매도 취득세는 8% / *대신 지방 집을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1주택 일반세율 / 양도세 비과세 가능 혜솔준님의 계획이 더 멋지게 현실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야유요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혜솔준님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엔, 서울 집을 취득하신 후 3년 안에 기존 집만 매도하시면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신 경우라도, 3년 안에 매도 계약만 체결되면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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