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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선배님들, 26년차 구축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ㅠㅠ

25.10.24

첫 내집마련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ㅠ

 

불장에 사서 왠지 제가 을인 느낌으로 정신없이 진행이 되었고…(중간내용은 삭제합니다^^)…

 

수많은 검색을 해보아도 많은 분들이 하자보수 관련해서 “잔금일 기준 6개월 동안 발생하는 중대한 하자..” (아래 인터넷에서 찾은 샘플문구 봐주십쇼) 같이 특정 기간을 넣는다와 그냥 포괄적으로 두어도 법적으로 6개월 매도자 책임다 분분한듯 합니다. 

 

하자담보책임 - 잔금일 이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동안 발생한 중대한 하자(누수,결로,보일러 고장, 하수도 막힘, 유리창 파손등)에 대해 매도인이 수리한다.(잔금일 이후 6개월 내) - 매도자는 해당 부동산의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누수‘와 ’균열’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1년으로 한다. - 매매계약 시,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하여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집을 보려 갔을때도…(중간내용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사님 말씀으론 결로는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나요?ㅠ

 

하아.. 아무리 불장에 집도 안보고 계좌받아서 가계약금 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매도인 우위시장이라고해도 이게 맞나 싶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내집마련 선배님들 아래 특약사항 괜찮을지 한 번만 봐주세요ㅠㅠ

 

 

[특약사항]

*본 계약에 한하여 거래 당사자는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에 동의 한다.

 

1.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물 상태하의 아파트 매매계약이며, 확장공사 부분(거실 및 침실)에 대해설명 하였고, 매수인이 확인 하였음.

 

2. 매수인은 특약1에 관하여 직접 현장확인 및 관련공부를 열랑한 후, 확인설명서를 통해 확인설명을 받고 계약을 체결함.

 

3. 대상부동산의 권리상태 : 공부상 근저당권 1건을 확인 하였고, 그 이외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의 부존재를 매수인이확인하였 으며, 더 이상의 권리변동(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경매 등)이 없기로 한다.

[공부상 근저당 1건 000은 잔금일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의 하자당책임 범위(중대하자)에 대해서는관련 법규에 따르고, 내부 부착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시까지 매도자가 부담한다.

 

5. 선순위 조세채권의 부존재를 매도인이 확인하였고, 잔금시까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6.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취득세율은 매수인의 진술(계약일 현재 무주택)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으며, 차후 세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7.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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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꿀
25.10.24 12:36

유능한애벌레님, 특약관련 기한이 임박하여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중개사 분들은 "보통 쓰는 특약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하느냐"고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처음 계약을 하시는 입장에서 특약 내용이 우려되시는 것도 이해됩니다. 양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문구들인데요, 이런 문구들은 문체는 조금 달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용만 온전히 담겨있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강하게라도 밀어붙여서 리스크를 최소화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누수 여부가 해당될 것 같아요. 중대 하자의 경우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상의 내용은 잘 작성하신 것 같지만 실제 누수가 우려되신다면 관리사무실 그리고 윗집에 문의하여 누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로는 중대 하자로 들어가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로인지 누수인지에 대한 구분을 계약 전에 명확히 해두셔야 이후에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 문구의 세무에 관한 내용은 제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만약 일반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굳이 저라면 안 넣을 거 같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할 때에는 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부사님께 문자로 남기시면 좋습니다. 특약문구를 부사님께 문자로 보내시고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매도자도 동의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까지 하셔서 답변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리스보아
25.10.24 12:41

안녕하세요 유능한애벌레님 내집 마련 하시면서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많으셧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누수는 중대하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써, 사장님의 말과 별개로 관리 사무소와 윗집에 방문해서 실제 누수 발생이 있었는지 이력을 확인해보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누수 발생 이력이 있었다면, 현재 원인을 파악한 상태인지, 조치가 완료된 상태인지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수의 경우, 원인 파악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면 재발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이부분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매도자와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취득세 관련 부분은 일반적으로 특약에 넣는 내용은 아니어서, 취득세 관련해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매수 전 네이버 엑스퍼드 등의 서비스에서 세무상담을 받으시고 예상되는 취득세를 함께 확인,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별도 특약은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콤생
25.10.24 12:44

유능한애벌레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규제 이슈로 매수하게 되면서 혼란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베란다 천정에 물이 고인 흔적이 걱정스러우시다면 계약서 작성 하시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누수 관련 접수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윗집과 아랫집에 방문하시어 해당 세대와 소통 시도해 보시면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사님 말씀대로 노후된 샷시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든 부분이라면 중대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샷시 노후로 아래 집에 피해가 있을 시 보상을 해드려야 할 수 도 있으니, 가능하면 위.아래층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 한복판이지만 매수하신 것 정말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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