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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드디어 거주중인 전세집 새로운 임차인 구해져서 가계약금 쏜 상태입니다. 이사날짜 조율.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세금 연장계약 관련

25.10.24

 

 

항상 QNA  답변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질문이 있어 질문을 남겨봅니다.

 

9월부터 오늘까지 한달넘게 전세집 보여주기 평일, 주말 반복하며

집주인이 여러부동산에 물건 내놓고 뿌리면서 오늘 드디어 4팀 예약잇어는데 그분 한분이 가계약금을 쏘셨습니다.ㅠㅠㅠ

 

 

 

<현재상태 >   전세보증금 빼서, 월세로 자산재배치 후, 1호기 투자 예정

 

 

거주중인 전세집만기일  : 2025.12.15

현재 앞으로 나가 살 월세집 가계약금 쏜 상태. 이사날짜 12. 20 - 31일 날짜 협의/ 계약날짜는 11월 7.8.9 조율중 

 

그리고 >> 오늘 조금전에  전세집 새 세입자 구해짐 /  가계약금 500만원 보내심, 1월 31일 날짜로 입주 가능하심

 

 

오늘 전세 집이 계약되기전에 , 집주인에게 월세집이 없어 먼저 구한상태이고  12.20 -12.31로 이사날짜(잔금) 조율가능하다고 말씀드린상태이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중간에 조율하시면서

원래 임차인이 만기일 뒤에도 보증금 반환을 안주면 임차권설정하고 할생각이라고 전달해주셨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복잡해지니까

 

1월 입주 하는 분으로 구해서 계약을 하면 임차권 설정까지는 하지말고, 전세대출금 이자같은경우 집주인이 해줘야하지 않겠냐는

협의안을 주신 상태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에게 전달한 상태이구요.

 

 

그러고 오늘 전세집 임차인이 새로 구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1월 31일까지는 전세집에 머물수는 잇으나,  

월세집 12.31 계약으로 잡아서 그때는 잔금을 치뤄야하는상태고.   

 

그러면 전세금 대출 반환을 해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니, 반환이 안되고.. >> 또 알아보니 또, 전세연장을 하면 되다고 되어있던데.. 

(이 부분은 전세대출 은행에 조금더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1. 기존 전세보증금대출 이자

2. 새 월세집 보증금  >>>>  >>>>  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를 미리 주면 해결될수있음

3. 새 집 월세 / 관리비 

4. 기존집 관리비? 

 

 

이렇게 기회비용이 있는데,  임차권은 설정안하는 대신,  이런 부분을 다 요구해야하는건지,  조언을 구합니다.

 

혹시 또, 전세대출금을 반환을 제때안하면, 신용도 하락이나, 저한테 불리해지는 것이 잇을까요? , 

 

그외 제가 조금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잇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번 답변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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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찡아찡
25.10.24 20:35

안녕하세요? 달님~ 그 동안 집 보여주시느라 넘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들어 올 전세 세입자가 구해졌군요! 일단 현재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월세집 잔금(보증금)을 치르는 게 가능하시다면 1월 말까지 더 사셔야 할 필요 없이 이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사를 하는 날짜부터 월세+관리비가 나가는데 굳이 집을 비워두셔야 하나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전세집에서 나가게 되니 기존집은 공실 상태로 관리비를 달님께서 내셔야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 이자인데, (현재 전세집 만기 날짜 이후에 이사를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이라면) 보증금을 제때 못 받게 되면 이자를 한 달 더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을 안 하는 대신!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입주 가능한 세입자를 받았을 때에는 임대인도 뭔가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세입자가 애를 태울 일이 아닌데 ㅠㅠ 넘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리스보아
25.10.24 20:56

안녕하세요 달님 안녕님 우선 새로운 집 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우선 월세집의 경우 보증금 마련을 현재 전세거주중인 집의 계약금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현재 만기가 지난 시점에 전세금을 반환받고 나가는 것이므로, 그때까지 전세금을 반환 받고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임대인분께 문자로 남겨두고, 그때까지 반환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나중에 ,전세 반환을 못받은 상태에서 전세 대출 연장에 필요한 부분으로 차후의 수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잘 해결되셔서 이사까지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는가치
25.10.24 21:03

달님 안녕하세요 :) 드디어 세입자가 구해져서 자산재배치 성공하셨다니 너무 다행이예요 🙂 일단 전세대출연장의 경우 대부분은 임대인 사정으로 1~2달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면 바로 회수하지 않고 연장을 알아봐주시긴 하는데 한달이라도 연장한 계약서를 아마 다시 제출 하셔야 할수도 있을거예요. 이부분은 대출 담당지점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새로들어오는 임차인과 달님 잔금시점이 1달정도 차이가 발생해 말씀하신것처럼 이것저것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것인데요. 일단 위에 찡아님 말씀대로 먼저 월세집이 구해졌으니 이사나가는 방향으로 해도 되실 것 같고 점유권을 행사해야 하니 가족분들 중 한분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남아 계셔야하고, 달님의 생활물품들을 몇가지는 그대로 두고 나오셔야해요. 그리고 발생하는 비용들을 다시 종이에 계산해서 적어보시고 요구해야할 부분들을 부사님께 전달드려서 집주인분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맘졸이던 부분이 해결되셔서 다행이구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할것은 대출연장과 계약금 일부를 돌려줄 수 있는지 인것 같거든요 ^^ 그 부분 먼저 알아보시구 다른것들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달님 빠이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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