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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소유권 이전과 전세세팅 질문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매수를 진행할 때 소유권 이전과 전세 세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이고, 1월에 퇴거 하신다고 합니다. 

 

부사님과 이야기 했을 때, 세낀상태로 매수하게되면 소유권 이전 3~6개월 동안 전세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본계약, 1월에 세입자 퇴거 및 새로운 세입자 입주, 2월(본계약+3개월)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으로 진행할 때 새로운 전세입자 대출에 제약이 있을지 혹은 위험 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험블creator badge
12시간 전

여름님 안녕하세요 :) 최근 대출규제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 신경 쓸 부분이 많아져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11월 본계약, 1월에 세입자 퇴거 및 새로운 세입자 입주 시 매도자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월에 잔금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고 1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계약 + 3개월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은행마다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니 이 부분은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빙바나나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여름님! 투자를 앞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부사님 이야기 중 세낀 상태에서 매수한다면 소유권 이전 3~6개월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보입니다. 일단 조건부 전세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즉 등기 이후 3~6개월간 해당 집에 전세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동시진행은 더더욱 어렵다고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11월에 본계약 후 2월에 전세입자와 함께 잔금을 친다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썬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건 은행마다 상이하기에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엔 오히려 11월에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통해 ‘전세승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2월~5월 이후에 전세입자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건부 전세대출은 은행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해보시고 전세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꼼이
5시간 전N

신나는 여름님! 매수까지 진행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디테일 하시고 잘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동시 진행이 힘들기 때문에 1달에서 3달 텀을 주고 전세계약하고 잔금을 치는데 각 은행마다 기간 규정이 다르다 보니 세입자가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설명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세입자가 어떤 은행과 거래를 할 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매수 후 전세입자를 들일때 미리 알아보도록 주의를 주는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신나는 여름님! 잔금 및 전세계약 마무리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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