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가 내년 10월인데
내년 2월말에 나가는 걸로 집주인에게 말했고,
그에 대한 부동산비는 제가 낸다고 말씀드리고 양해 후 오케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전세가 아닌 매매로 팔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임차인 확인서 써야 한다고 전화와서 알았어요.
아는 부사님께 여쭤보니, 매매로 변한것이므로 부동산비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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