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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2년 전세계약 못 채우고 나가는 부동산 비용 지급 조건, 근데 매매로 전환 시?

25.10.29

전세 2년 만기가 내년 10월인데

내년 2월말에 나가는 걸로 집주인에게 말했고,

그에 대한 부동산비는 제가 낸다고 말씀드리고 양해 후 오케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전세가 아닌 매매로 팔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임차인 확인서 써야 한다고 전화와서 알았어요. 

 

 아는 부사님께 여쭤보니, 매매로 변한것이므로 부동산비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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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젠하v
25.10.29 21:10

안녕하세요 장사와 사장님, 전세기간을 맞추지 않고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사와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 참에 매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매도인 - 새로운 집주인 매매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 분이 복비를 내시게 된 것 같네요~~ 장사와님과 매도인분 모두 윈윈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ㅎㅎ 복비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으니 부사님 말씀처럼 복비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케미
25.10.29 22:31

안녕하세요 장사와 사장님! 계약기간 내에 전세집을 나가게 되셨는데 임대인분께서 집을 매도하시게 되었군요. 계약기간을 어겨 내가 나가는 경우 새로운 전세인을 맞출 때 제가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금처럼 매도를 하게 되었다면 상황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부분은 있으나 상황별로 협의해 볼 수 있으니 먼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 거 같고 설사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비용에 준하는 만큼만 비용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매도와 전세의 중개 수수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르니깐요~ 하지만 이참에 매도를 하시는 부분은 임대인에게도 좋은 부분이니 협의점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르엔
25.10.29 23:17

임차인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부동산 사장님께는 "부동산비는 제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매가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정도로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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