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날,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미요미우]댓글수[36]
-집주인, 신규세입자,기존세입자가 약속시간을 정해 얼굴을 보며 동시에 전세금을 송부할수도 있고,
이사절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전세금을 받고 보낼수 있다.
저의경우 후자에 해당했다.
당일 오전에 신규세입자로부터 전세잔금을 입금받았고, 부동산 사장님께 돈을 잘 받았다는 확인 연락을 드렸따.
아침일찍 기존세입자가 짐을 뺍니다. 일찍 시작하는경우 새벽 6시부터 시작하기도한다.
직접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하는것이 좋다
지방이라면 방문이 어려웠기에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짐을 빼고 난 이후의 집상태확인을 부탁드렸다(사진을 보내주시라고했다)
이삿짐이 모두 빠진것을 확인하고,
기존 세입자분께서 관리소에 가서 관리비정산 후 영수증을 주시면,
기존 세입자분께 전세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이때 전세금은 송금해드려도 괜찮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송금하지 않고 기다립니다.→4번에서 말하겠다.
전세금은 송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날 미리 송금할 계좌의 이체한도를 늘려두시는게 좋다.
기존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세입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드리는게 아니라
대출은행이나 기관에 전세금을 반환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경우에는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 대출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사에 넘겨주는 절차.
이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지되어있는대로 전세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대출은행으로 반환해야할수도 있고,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지점에 확인 전화해서 두번 확인 하시면 좋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따면
물건 매수시 부동산사장님께서 매도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전해주실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점이나 기관에 확신한후 작성되어 있는대로
전세금 반환
만일 기존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임차인분께 전세계약서 보관하고 계신지 여쭤본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경우 공사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의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등 관리를 위해 매달 납부하는 금액.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보통 세입자가 매달 납부하고 퇴거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세입자가 짐을 뺐는데, 하자를 발견한경우
기존 세입자와 수리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짐을 뺀 집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드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글쓴이경우
기존 세입자분께서 이사를 나가시면서
걸레받이 몰딩과 문을 훼손하셨기때문에
(이삿짐 뺄때 몰딩이나 문을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협의를 통해 이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해드렸습니다.
물론 협의가 쉽지 않다
매수 당시의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기에
이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해볼수 있었고
기존 세입자분께서 거주하시는 동안
대부분의 요구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이부분은 조금은 강하게 요구할수 있었따.
5.아파트카드+번호+입주설명서 등 수령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송금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관해야하는
아파트카드키와 각종 비밀번호, 입주설명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세입자분께 전해드립니다.
(방문하지 못하면 이부분도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보관물품이 무엇인지는 부동산 사장님께 확시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다.
사장님들이 이 아파트 전문가이시니깐
#적용할점.
-집 하자부분 사진찍기. 벽지부분 낙서 사진찍기.
-그외 환기부실로인한 곰팡이등도 사진찍기
-다 확인후에 돌려주기.
-짐다빼고 집 구석구석 사진어놓기
-나도 추후에는 위임할수 있는 부분은 위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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