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Q&A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90년대 구축 집을 최근에 매수하고 아직 잔금 전입니다.
매수하기 전 세입자와 함께 집을 볼 때 약간 누수 의심이 가는 베란다 천장이 있었지만 세입자는 누수가 난 적이 없다고 하셨고, 누수 의심이 있으므로 매도자와 매매금액을 더 네고하여 집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윗집, 아랫집, 관리소에 물어본 결과 누수는 없었다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찜찜하여 관리소에 방문을 요청하여 오늘 관리소와 소장님이 세입자와 함께 다시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관리소에서는 윗집과 얘기해보라고 하고, 세입자는 사는 사람이 문제가 없고 물 떨어지지 않는데 번거롭게 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소장님도 물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수탐지가 안될것이다, 경험상 비올때 주의깊게 확인하고 윗집에 얘기해봐야한다고 말씀하시구요…
전 잔금전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인데, 세입자가 누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난감합니다. 잔금일날 전세 갱신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지 주의깊게 확인해달라고 특약사항에 소장님은 넣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걱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