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Q&A 질문게시판에 글을 써본 적은 처음인데 제가 지금 강의를 수강 중이 아니라서
여쭤볼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ㅠ.ㅠ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10월 20일 이후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중에 풀릴 것을 대비해서 갈아타기 위해 미리 앞마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장보고서를 쓰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 전임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옆 생활권보다 전세가가 왜이렇게 높게 거래되고 있는지?)
투자자가 할만한 질문인것 같아 지금 시점에 공부목적인것으로 부동산소장님이 생각할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매임 또한 예전엔 투자자로서 매임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수 없을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으로 전임과 매임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