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것 세입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분께서 특약을 요청하셨어요
(임대인귀책으로 전세대출 거절시 계약취소요청하심, 신혼부부라서 첫 계약이라서 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요)
전세세입자 계약관련하여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을까요? (부사님이 이것에 동의하면 계약하자고 동의하면 계좌번호 달라고 하셔요) 아시는 분들 꼭좀 답변 부탁드려요!!!
계약서는 1주일내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동의 하기로한다
현등기부등본상 저당권 및 담보권이 없는바
잔금일 다음날까지 현 권리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최소 3군데 이상 1금융권은행)로 인한 대출 불가시
이계약은 무효로 한다
기본 시설 파손 시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셔야 하며
전기·수도·가스 등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사용 중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손상 및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교체하기로 한다.
반려동물은 안키우기로 하며, 실내흡연도 금지 하기로 한다.
벽걸이 TV 등 콘크리트 타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 4개월 전까지 이사 여부를 통보해주시고, 재임대 시 집 보여주기 등 협조 하여야 한다.
당사자일방계약해지시
임대인은 입금액의 배액상환
임차인은
입금액포기조건임
동의하시면
임대인은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고
임차인은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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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눈물꽃님 임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모양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전세 본 계약을 앞두고 살펴볼 점들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저라면 이런점들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예비임차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수평 계약해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상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수평해지(대출 및 보증 보험 반려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
문구가 꽤나 모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임대인의 신용이나, 계약 물건에 대한 권리변동 등이 생기는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근저당이 있어 그를 말소하는 조건의 전세 대출이나, 또는 매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한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명시해 두는 것이 임대인 입장으로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규제 사항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는 아니니까요.
다만, 임차인이 이 조건을 반드시 반영해주길 원하는 조건이라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비임차인께서 전세대출 거부 및 그로인한 사례가 있으신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 반려 시 계약을 수평 해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고자하시는 것 같아요. 24년 여름 처음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부터 정부가 강력히 대출 규제를 할 때 이따금씩 사용하는 규제인 것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전세대출이 99%로 이뤄지는 요즘이기에 필요하기도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헷징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측에서 수평해지 계약을 넣고 싶어 한다면, 저라면 저도 임대인으로서 수평 해지를 헷징할 수 있는 조항을 함께 넣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전세대출 승인 여부를 통지해준다거나, 정확히는 전세 대출 심사결과 전 새로운 임차인(대출에 문제가 없거나, 승인 되어있거나, 또는 대출 없이 임차 계약을 할 수 있는)이 계약을 희망한다면 이번 계약은 해지 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특약에 삽입할 것 같습니다.
즉 전세 대출 승인 여부까지 계속 광고를 유지하면서 1순위 2순위 차순위 예비 임차인을 구하는 겁니다. 승인 이후에는 당연히 해지를 원할 시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니 배액을 상환이 맞는것 같고요.
임차인과 계약 이후 전세 광고를 내렸는데, 잔금을 얼마 앞두지 않고 정책 또는 저리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대출이 안나온대요.. 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비책이 되기도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신의성실하게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보지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마음, 내지는 계약전 대출에 대해 소상히 알아두어야 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하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재이리님의 경험담을 읽어보시면 임차인의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 입장으로서도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113811
마지막으로 전세 임차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현재 단지의 전세 분위기는 어떠한지, 내 물건은 단지 내에서 어느정도의 순위에 있는 물건인지(가격, 상태, 입주 가능 상황 등) 객관적으로 파악해두시고, 다소 나에게 약소하다 느껴질지라도 꼭 잡아야 하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임차인을 가려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 부동산 사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CEO마인드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해내실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눈물꽃님! 잘 해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꽃님 ^^ 전세입자가 구해지셨고, 특약 조율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ㅎㅎ 특약에 대해서 불리한게 없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특약 중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대출 승인 불가시 계약을 철회한다”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 사항입니다. 모든 임차인분들이 그러시지는 않지만 간혹 임차인이 원하는 대출 상품이 승인이 안된다고 (다른 대출은 가능한데) 계약 해지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 전세입자가 귀한 곳이라면 저는 위 특약을 어느 정도는 수긍할 것 같고, 만약 아니라면 저는 위 특약을 빼달라고 사장님께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제 3자, 가족들이 불안해한다는 핑계등으로요) 아무쪼록 계약 잘 이뤄내시길 기원드립니다 ^^ 화이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