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계약시...

그동안 여러번 여쭤보고 가계약했던것 파기할까 많은 고민끝에 결국 매수하는것으로 결정했어요


전세끼고 사는것으로 하는데요!


오늘 계약서 쓰는데요


혹시 주의해야할 사항있을까요?


처음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요!


댓글


소도쿠user-level-chip
24. 01. 30. 16:01

안녕하세요 눈물꽃님 :) 우선 매수를 축하 드립니다! 금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셨다면 이미 가계약금을 입금하기에 앞서 가계약 문자를 통해 특약 부분을 조율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1. 계약 전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및 전세 계약서 확인 - 아마 사장님께서 준비해두셨겠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사항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현 거주 중인 임차인의 전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마 가계약 전에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2) 매매 대금에 대한 내용 - 계약금(가계약금), 중도금(필요시), 잔금 - 지급 시기 3) 특약 내용 확인 -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한 내용(전세보증금, 임대 기간, 갱신권 사용 여부 등) - 등기부등본 권리 변동 불가에 대한 내용 - 단순 변심시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 - 기타 합의된 내용 2.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코칭을 받고 매수하시는 경우라 생각되기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인이 바뀐 경우 퇴거를 요청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3. 기타 소소한 부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하실텐데, 종종 이체 한도가 작게 설정되어 있어 현장에서 진땀을 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 아무쪼록 큰 문제 없이 매수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내꿈찾user-level-chip
24. 01. 30. 16:08

안녕하세요 눈물꽃님,
전세끼고 투자를 하신다고하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첫 투자가 잘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계약서 쓰시는것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등기상의 권리문제가 없는지 꼭 등기등본을 확인해보시고(저당, 압류 등)
기타 특약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월급쟁이부자들 네이버 카페에 양질의 좋은글들이 있으니 많은 글을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부자들 네이버카페 [실전투자경험담]에 "계약서"를 검색해보시면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3175010?tc=shared_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