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세끼고 경기지역 매매 진행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고…
1. 10월18일 계약금 지불 > 진행
2. 11월05일 중도금 > 진행
3. 26년 2월 10일 잔금 및 소유권 이전 > 잔금일자 변경해야함 + 퇴거시점이랑 동일하게.
4. 세입자 : 24년5월6일 ~ 26년 5월6일 (개갱권 사용 X) _ 이게 가장 문제…
5. ‘3’번 시점 기준 3개월 내 주담대 진행 >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 이후 실입주
위 상황으로 진행하려했으나, 오늘 은행 상담갔다가 멘붕와서 ㅋㅋㅋ 돌아버리겠습니다 ㅎㅎ
현재 갭투자로 구매 후 주담대 실행해서, 보증금 반환 목적이였으나 해당 시점으로는 보증금만큼 대출 어렵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
‘잔금일자 = 소유권이전 = 세입자퇴거일=대출실행일’ 모두 맞춰서 진행해야지,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대출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우선 집주인한테는 잔금일자를 세입자퇴거일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헌데 지금 세입자가 문제입니다.
현재상황이 아래와 같슴다..
1. 10월 계약시 실입주로 인한 전세연장 불가 안내 (연장원하였으나, 불가 통보)
2. 집주인과 매매계약작성시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작성 (미행사로 진행)
헌데, 기존 2월 최종 잔금처리/소유권이전 진행하려했으나, 주담대로 인한 잔금일자=퇴거일자=소유권이전,을 동시점에 진행해야합니다. 이로인해 실질적은 소유권은 퇴거시점에 넘어오게되는데, 이때 세입자가 개갱권 행사를 진행하게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25.11.16 ~ 26.03.06 기간 내 전세연장 요청 할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통해 거부가 가능할까요 ?
대출접수를 50일 전에 진행해야해서, 최소 2개월 전에는 퇴거일자를 명확하게 알아야하는데.. 5월6일로 요청 혹은 협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세입자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실입주 포기 > 3~4년 이후 매도를 해야할지 참 고민입니다..
대출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 참고로, ㄱㅁ / ㅇㄹ 를 동일한 내용으로 방문 상담하였으나, ㅇㄹ는 규제이전 이야기를 해서 임차인보증금반환은 1억 이상 나온다고하여, 알고있는것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시고..ㅎㅎ
‘잔금일자 = 소유권이전 = 세입자퇴거일=대출실행일’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인것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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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야영이님 안녕하세요. 6.27 대책 이후에, 실입주 목적으로만 주담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신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입자분께서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기 6개월 전, 즉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이전이 된 상황에서, 해당 소유권자가 실입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기 위해서는 6개월전에 잔금을 쳐야하고, 세입자 퇴거일에 주담대 받기는 어렵겠죠. (소유권 이전 이후 6개월안에 실입주 해야 주담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세입자분에게 이사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2~500만원 사이 다양한데요. 이부분은 생각하셔서 이사비 드릴테니 집 알아보시고 날짜 확정해주시면 거기에 제가 맞춰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고 이사비를 세입자분에게 드리면 돈을 주고 받은 내역은 협의를 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꿀 수 가 없습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매도자가 신경 써줘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중도금까지 넣었으니 계약 파기가 어려우므로 매수자가 이 리스크는 짊어져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세입자분에게 이사비는 매수, 매도가 반반 부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야영이님이 전부 부담하더라도, 계갱권 리스크는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야영이님, 이래 저래 마음 고생이 많으셨곘네요. 세입자의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이해하기로는 1) 세낀 물건 10.18매수 (15~20일 사이) 2) 잔금 후 세입자 만기 날 주담대 실행하려했으나 은행에서 불가 통보 3)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황 4) 세입자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면서 + 만기일과 잔금일을 맞춰 대출 일으켜 실입주 희망 //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든님이 언급해주셨지만 이사비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에게 “지금 이 집에 꼭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편하게 이삿집 알아보고 날짜 정해주시면 비용 지원까지 해드리겠다고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협의하여 이사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됐기에 한번 얘기는 해보되, 안될 것 같으면 야영이님께서 전부 이사비를 부담하는 방향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무사히 세입자분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빠이팅입니다 야영이님!
안녕하세요!! 임차인분이 26년 5월 6일까지 거주하시는 것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 날짜를 조정하려면 임차인 분의 협조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4개월 전에는 이사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이사 날짜는 정확히 몇월 몇일이 아니라 상호 협의하에 앞뒤로 조정할수 있게끔 소통하고 있어요. 야영이님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고 퇴거해주셔야 실입주가 가능한 상황인데, 사실 계약갱신청구권 미행사 확인서를 써도 갱신요구권 자체는 살아있어서 임차인분과 원만히 소통하셔서 만기일에 퇴거하시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행사 확인서를 작성하셨다면 이사 가실것을 염두에 두고 계실것 같고, 더 명확히 하려면 구체적인 이사일정에 대한 논의와 소정의 이사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사 계획은 정해지셨는지, 아직 안정해지셨다면 계약 종료일인 5/6 일자로 알고 있어도 될지 전화나 대면으로 소통하고, 최종 정리된 내용은 문자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직 좀 이르지만 은행의 요청 때문에 부득이 일찍 여쭤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사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씀드릴것 같아요. 그래도 매도자분과 세입자 퇴거일에 맞추어 잔금일자 조정협의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