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제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단지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이번에 주택구입시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60% 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곧 이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종료되었을때 저에게는 분담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이 남을것 같은데, 입주시 잔금대출을 받을때는 ltv가 60프로로 적용되는지, 40프로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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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공이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 군요. 먼저 해당 단지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이라고 가정하면, 이주비·분담금 관련 대출도, 입주시 잔금대출도 모두 LTV 4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은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공이님! 위에서 트윈님이 답변을 잘 주셨네요! 말씀 주신 것 처럼 LTV는 40%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TV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이 아니라 잔금대출 실행 시점의 지역 규제와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 되는데요. 즉 리모델링 사업이 규제 발표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시점에 받는 잔금대출의 LTV는 당시의 주택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은행 통해서 꼭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