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호기 매도 하려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질문드려요!
미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1년 2월 안양에 5.7억으로 매수
25년 11월 6.27억 매도.
21년 3월에 전세 3억
23년 3월에 전세 3.1억 (계약갱신청구권사용)
25년 3월에 전세 3.15억
실거주는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매수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실거주는 안해도 ‘2년전세+5%이내전세가+추가2년전세’ 만족되면 상생임대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 되는걸까요?
미리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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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민이미니미님 0호기 매도를 고려중이시군요! 상생임대인 양도세 감면 혜택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것을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임대보증금 인상률도 요건(5 % 이하)에는 해당되고 보유기간도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 시점”과 “임대한 기간”, 그리고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그 계약서 존재”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즉, 만약 민이미니님이 직전 임대차계약 → 상생임대차계약 구조를 갖추고, 인상률 요건 충족했고, 계약 체결 시점이 제도 적용 대상 기간에 해당하고, 임대한 기간이 규정된 최소 기간(예: 2년) 이상이라면, → “거주요건 면제”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요건 적용 이전이거나 (예: 2021년 12월 20일 이전) 임대차계약 유지기간이 최소요건에 미달 계약서상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요건 충족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현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몰라서 우선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민이미니미 매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호기 매도를 고민중이시군요.
상생임대인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가장 큰 게 2년 실거주 요건 면제다. 투기과열지구로 2년 실거주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조건이다. 아파트 구매 후 계속 임대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상생 임대인 제도로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게 됐다. 상생 임대인 혜택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을 넘어도 계약만 기한 내에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1.3월 1차 전세계약(직전계약으로 인정가능) -> 23.3월 5%증액 계약 (상생임대차 계약 성립) -> 25.3월 (상생계약 2년 유지 완료 시점) ->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가능 시점 25.3월 이후 주택 양도시 / 적용결과 실거주요건2년 면제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 높음. 입니다. 따라서 적용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