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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0호기 디딤돌주담대 이용 중 1호기 투자시 2주택이 되는데 디딤돌주담대에 이상이 없나요?

25.11.05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입니다.

 

현재 1호기 투자를 앞두고있는데요. 

0호기 디딤돌주담대를 이용중입니다.

1호기를 투자한다면 2주택자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디딤돌주담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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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투울라
25.11.05 21:42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님ㅎㅎ 작년 6월부터 디딤돌대출에도 주택추가매수 금지조항이 생겼습니다. 만약 추가매수시 6개월년 이내 추가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매도하지 않으면 대출금 환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시고 판단하셔요!

야유요
25.11.05 21:59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잘지내시죠? 한국주택금융 공사 - 자주하는 질문에 올라와 있는 질문 찾아서 공유드려요! '질문)디딤돌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시 디딤돌대출을 상환해야하나요? 답)디딤돌대출의 1주택 유지 의무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디딤돌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디딤돌 대출은 추가주택이 있는지 1년을 주기로 점검해요. 추가주택이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존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기준' 7페이지에 '대출 실행 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 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 회신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라고 해도 특정 기간 내에는 처분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호기 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집중
25.11.05 22:21

꼬미님 위 선배동료들의 댓글을 잘 참조하셔서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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