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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비과세 관련 질문드려요!

25.11.05

안녕하세요

주택 비과세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번주택 2번주택 3번주택(분양권상태) 순서대로 매매하였습니다.

일시적2가구로 1번주택을 비과세 받아 매매한 상태이고

3번주택은 내년 3월에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번 주택이 시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번 주택 매매 전에만 3번주택(시세차익 없을것으로 예상) 을 매매하면 2번주택 비과세가 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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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꿀
25.11.05 22:40

안녕하세요 체리비누님~ 비과세를 위해 3주택(분양권 포함)의 매매 순서 관련 고민이시군요! 1번 주택은 매매(양도) 하신 상태이신거죠? 그 전제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 양도일이 2번의 양도일보다 앞서도록 계약 및 잔금을 진행하신다면 이후에 2번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번 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으로 아래 충족여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보유 2년, -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당시에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면 실거주요건(2년) 충족 필요, - 양도시점에 다른 주택, 분양권이 없는 상태여야 함 - 양도가액 12억 초과여부(초과부분 과세,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대댓 달아주세요:)

도리밍
25.11.05 22:43

안녕하세요 체리비누님, 종전주택 매수 후 1년 후 2번 주택을 매수한 뒤 3년 내 1번 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시세차익이 많이 난 2번 주택 매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3번 주택을 매수했고 2번 주택을 3년 내 매도하는 것이 맞다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의 상황과 규제 상황에서 매수했다면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어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통해 크로스체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네이버엑스퍼트에 세무상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정확한 매수 시점과 매도 예상 일정 관련 세무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쏘울
25.11.06 08:24

안녕하세요 체리비누님! 양도세의 경우, 양도시점의 체리님의 주택수에 따라 결정되기에 1,3번을 파시면 2번만 남아 1주택자가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지역의 여건(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매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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