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
연금저축계좌/isa계좌로 절세계좌로 사용하시라고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만약 원천징수를 3.3%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 아닌가요??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 한도액을 다 넣는게 좋은가요??
두번째 질문)
isa계좌에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가 되는데
3년동안 이 금액이 되면 매도하고 다시 가입하라고
하시던데,만약 이 금액이 안넘으면 (3년안에) 그냥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3년이 지나도 200만원 넘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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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rich100포레님 1번 질문에서 원천징수 3.3%를 먼저 떼는 경우가 무엇일까용?? 이외 세액공제를 만약 못 받는다는 가정에도 절세계좌의 장점은 세액공제 이외에도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 +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다는 점 (배당금은 제외) 장기투자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 금융러님께서는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를 다 받고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다 받지 못한 상태로 해지 후 다시 새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또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