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2026년 1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매도자분께서 미리 다음 임차인을 구해 새 전세계약(만료일: 2028년 1월)을 체결한 상태이며, 새 임차인의 입주 및 잔금일은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당 매물을 매수하며 임대차를 승계하려고 합니다.
가계약 전에 매도인께 확인드릴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 추가로 확인하거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호기라 그런지 어렵네요..ㅎㅎ)
미리 감사드립니다!!!
<매도인에게 보낼 문구>
# 목적물: @@아파트 @@동 @@호
# 매매가격: @@원
# 계약일: 2025년 11월 협의 (계약금은 매매가격의 10%)
# 잔금일: 2026년 2월 협의 (신규 임차인 잔금일 이후)
# 전세보증금: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원은 매매대금에 포함하며, 매매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 권리사항: 본 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일까지 목적물에 관한 등기상의 권리변동(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계약금: 금일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원(총 계약금의 10%)을 송금하며, 본 금액은 정식 계약금의 일부로서 위약금의 효력을 가진다.
# 계약효력: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해지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 확인사항: 본 계약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확인·합의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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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하몽님! 1호기 준비 착착 진행중이시네요~ 저라면 매도인의 변심 등 가능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 본계약일을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일주일 이내"로 잡을 것 같아요! 매매 특약의 경우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있어서 "현세입자 승계 시" 부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629237
하몽님 1호기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25년 1월에 맞춰진 후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하려고 하시는군요. 신규 임차인께서 전세대출 후 기존 매도자분께서 3~6개월 소유권 유지하신 후에 등기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전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임차인의 전세대출 후 6개월 뒤에 등기를 가져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임차인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 이후 3~6개월 이내로 집주인이 바뀌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몽님 힘내세요ㅎㅎ
안녕하세요 하몽님~ 1호기 계약을 앞둔 시점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후추보리 님께서 첨부해주신 링크에 정리가 잘 돼어 있어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김뿔테님 말씀처럼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는 세입자분의 전세대출이 안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6년1월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최소 3개월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소유권 이전 1개월 후에도 전세대출이 나오는 은행이 있어서, 해당 케이스로 계약 진행중인 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새로운 임차인분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현재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 ~일 경과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