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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동산정책 혼란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25.11.09

20년 8월에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매수하여 현재 거주중

24년 1월 분양한 광명 재건축아파트를 미분양인 전용39를 4월20일 계약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살고있는 만안구 아파트를 26년 12월까지 매도하고 동안구쪽으로 전세로 이사를하고 광명아파트는 전세를 맞춰 잔금을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받을수 있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이후에 부동산정책이 발효가 되었기때문에 저는 계획대로  

    진행하면되는건지?

2. 만약 변동된 정책이 저한테도 해당된다면 제 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3. 광명이 26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였는데 26년 

    12월까지만 토허제가 유효한간지 아니면 27년 이후로도 연장 

    가능성이 있는건지?

4. 전용39처럼 초소형아피트는 토허제에 해당안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지?

궁금한건 많은데 우선 큰틀에서 방향을 잡기위해 위 사항들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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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장으뜸
25.11.09 19:32

안녕하세요 레드스트라이프터치님 질문주신 내용 보고 저도 찾아보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이후 10.15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의 요건으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형은 대책 적용 여부에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동안구 쪽으로 전세 이사 할 경우, 광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세대출 시 dsr 적용이 되오니 이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이 26년 12월 이후에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기에, 터치님이 감당가능하실 수 있는 상황 내에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잠토
25.11.09 20:10

안녕하세요 레드스트라이프터치님 위의 으뜸님이 말씀 하신대로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구요~ 항목별 답변을 드리면 1. 토허제 시행전 계약으로 해당규제 적용 없음 2. 정책 해당되지 않음 3.27년 이후에도 연장 가능성 있음 (이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4. 초소형 아파트도 토허제에 묶이지만 매수하신 아파트는 토허제 이전이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욜량
25.11.09 21:37

레드스트라이프터치님 안녕하세요 10.15 규제로 많이 걱정 스럽겠네요~ 질문 주신 부분은 토허제 시행 전 계약으로 규제에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규제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법률 상담 Expert 같은 곳에 문의 해보면 좋을꺼 같아요. 비용 얼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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