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을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제 명의로 비규제수도권지역 아파트 1채
남편명의로 지방 아파트 1채 보유중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은 실거주중이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는 원조합원 자격인 재건축된 아파트로 내년에 만 2년차가 됩니다.
입주무렵에 전세입자를 받았습니다.
(전세금으로 실입주한 아파트 주담대를 전액상환한 상황입니다)
현재 실거주중인 아파트에서 남편 직장이
너무 먼 관계로 이참에 각자의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 및 대출을 활용하여 남편이 출퇴근하기 가까운 지역의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 아파트의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시점부터 2년뒤 매도 예정이라고 이야기해두었고,
임차인도 인지한 상황입니다. (2026. 3월 만기)
지난 9월(만기 6개월 전)
남편이 임차인에게 다시금 매도할 예정이니 집 보여주는데 협조를 부탁했구요.
10월 중순(만기 5개월 전) 불과 한달만에 임차인이 유선상으로 전세만료 전에 퇴거한다고 알려와서 저희도 부랴부랴 근처 부동산 들에게 매도한다고 안내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계약한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의 사업자금이 필요해서(근처 입주장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싶었던 것 같음) 전세금액의 80%를 돌려받고 만기시점까지 돌여받은 금액만큼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대출을 받아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계약서를 쓰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고, 저희는 갈아타기를 준비중이기에 저희 현재 사정을 말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 임차인으로부터
현재 전세 반전세 전환하면서 전세금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조달받고 싶고, 전세만기시점에 아이가 태어나는 관계로 9월에 퇴거를 고려한다고 직접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 1년 단위로 월세계약을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구요)
저희가 만약에 여의치 않을경우 계갱권을 쓴다고 합니다.
11월말쯤 입장정리를 해서 답변을 준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입장을 번복하고, 계약갱신권을 무기로 계속해서 저희 입장을 떠보니 저희도 어떻게 매도를 해야할지 감이 안섭니다.
처음엔 전세만기시점에 매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불투명해지고, 점차 감정싸움이 되니…
합리적인 대처가 안될 것 같아서요.
남편 아파트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많고,
남편 소유의 아파트는 매전차가 3억이상이라 투자자에게 매도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ㅠㅠ
그래서 실거주할 매수자에게 매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연말 연초까지 매수한다는 소식이 안들리면
종잣돈+신용대출 포함 2억(전세금의 ½) 만큼 돌려준 뒤 반전세로 전환하면서 내년 9월을 만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거합의서 받아두고, 실거주 가능한 매수자에게 매도한다. (실거주 집이 먼저 매도 후 계약금으로 신용대출 상환)
전세 기간 중에 법인 주소지를 전세주소로 옮긴다고 해서 한번 얼굴을 붉히고, 여러번 자신 이 편한대로 권리를 행사하려는 임차인의 계갱권 요구를 거부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고려하였으나 매도하려는 상황이라…. 불가능할 것 같은데ㅜㅜ
다른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고구마 백개와 같은 답답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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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구누나님! 혼인신고 없이 각각 주택도 취득하시고 너무 자산을 착실히 잘 쌓아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인해 매도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계갱권은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 하신 방법으로 1 2번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1번의 경우에는 확실히 실거주를 하셔야 나중에 리스크(임차인의 소송)가 없기에 꼭 실거주 하시면서 매도를 해서 갈아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기 보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어차피 갈아타기 하실 계획이시라면 확실한 1번의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매도시에는 목표 하는 아파트를 세워 두시고 그에 따라 매도 금액/목표를 정하신다면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결정과 행동이시겠지만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구누나님 임차인분과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계갱권을 거절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부간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각 별도 세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라면 작성해주신 방법 중 1번으로 진행해볼 것 같습니다 :)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임차인분의 의견이 많이 바뀌고 현재 사업자금 때문에 돈을 빨리 돌려받으시길 원하는 것 같아 2번으로 진행할 경우 다시 말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으로 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으로 번질 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우구누나님 안녕하세요😊 임차인분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1번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말씀하신 2번방식도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2번의 임차인의 확약서만으로는 위험부담이 있어 말씀드려보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실거주 매수자가 임차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등기완료가 되어야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잘 맞추면 두 가지 방향 모두 선택 가능하십니다.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지만, CEO마인드로 차근차근 정리해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