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직거래로 부동산 매매계약(시가대비 약 25프로 저가양도)을 6억에 했는데 양도세 및 취득세는 거래금액이 아닌 세법상 기준시가(8억)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추후 이 물건을 매도할 시 양도차익은 실취득가(6억) or 기준시가(8억) 중 어떤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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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713님 안녕하세요! 혹시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셨을까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시세와의 차이를 30%로 넓게 볼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은 시세와의 차이 가격이 5%만 초과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세무대리인과 상담해서 절세 가능한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 거래하신 거라면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인 저가취득가(6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결정을합니다. 혹시 당초 거래시 세무대리인의 조언없이 진행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SR713님 관리 및 매도까지 빠이팅입니다!
sr713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 양도차익 과세표준, 세율로 계산해서 나오게됩니다 그러나 질문주신것처럼 가족간 거래일경우에는 시가의 95% 이하로 양도하면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계산됩니다 만약 향후 물건 매도시에는 가족간 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양도가액 기준으로 설정될것 같습니다 한번 거래가 확정되면 세금은 되돌리수 없기 때문에 꼭 세무상담 후 진행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R713님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 범위 내 저가 매매는 인정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가족간 증여로 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향후 매도 시 가족간 매매가 아닌 타인과의 매매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만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