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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꼬미아버지] 매수 가계약 전 특약사항 검토 부탁드립니다

25.11.18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입니다.

 

지방물건 매수 전 가계약 특약사항을 검토하고 싶은데요.

잔금여력은 힘들어 내년 3월쯤 잔금일로 잡고 임차인을 구해 매도자가 임차인과 계약 후 잔금일에 전세승계받고 잔금치루는 과정으로 하려고합니다.(현재 매도자가 B라는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한 상황, 현 점유자는 A라는 임차인)

 

  1. 아래 특약사항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과 수정해야되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이 궁금합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 계약) 

    → 임차인 구해졌는데 굳이 넣어야하는지..?

  •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잔금일을 임차인 이사일보다 더 뒤로빼고 싶은데 이 조항도 필요한지..?

     

여기까지 강의와 칼럼에서 배운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현재 전세입자도 가계약을 매도자에게 넣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예비임차인이 거주를 희망하며, 가계약금 넣기 전상황)

엄밀히말하면 제가 전세입자를 구한건아니고 매도자가 구해서 전세를 승계받는 상황인데요.

아직 전세에 대한 계약과 잔금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세안고 매수하듯

  • 현 임차인(계약자 OOO, 전세보증금 O원, 만기 202X년 X월 X일)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의 특약을 넣기에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드린것같네요 ㅠㅠ 혹시 의견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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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찡아찡
25.11.18 23:22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님 : ) 계약 전 꼼꼼하게 특약을 검토 중이시군요! 제 경험상 전세가 낀 물건을 매수할 때에도 특약을 넣을 수 있다면 '집 보여주기'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년 거주하시고 이후에 나가실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잘 보여주는 조건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사 날짜 또한 나가시는 분이 임의대로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실 분과 협의 하에 정한다는 특약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집이 더 중요해서 미리 구하고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들어오는 세입자를 그 날짜에만 가능하신 분으로만 구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조율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챙겨야 하는 중요한 특약은 꼭 넣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로 엄청난 금액의 나의 돈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인생집중
25.11.18 23:27

본계약은 매도인이 전세임차인과 신규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 이행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일단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데 전세 계약시 집보여주기와 퇴거시 4개월 전 통지와 집보여주기 특약 설정을 요청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고 매수인의 잔금 일부 (금액 명기)는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한다. 저는 아직 경험이 미천하여 이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경험 많은 선배동료분들의 의견이 저도 궁금 합니다.

후안리
25.11.18 23:30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ㅎㅎ 투자를 앞두고 있으시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집보여주기 협조같 경우는 혹시 모를 전세계약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 계약금이 들어갔다면 매도자분의 반응을 보고 빼셔도 될 것 같아요ㅎㅎ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하는 것도 계약이 어긋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세안고 매수하듯이는 아직 전세계약이 진행된 것 같지 않아서 넣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만 매도자가 하고 바로 승계받는거니 꼬미아버지님이 원하는 전세계약특약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건 어떨까요??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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