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입니다.
지방물건 매수 전 가계약 특약사항을 검토하고 싶은데요.
잔금여력은 힘들어 내년 3월쯤 잔금일로 잡고 임차인을 구해 매도자가 임차인과 계약 후 잔금일에 전세승계받고 잔금치루는 과정으로 하려고합니다.(현재 매도자가 B라는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한 상황, 현 점유자는 A라는 임차인)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대차계약을 위한 부동산 방문 등에 적극 협조한다(집 보여주기, 전세 계약)
→ 임차인 구해졌는데 굳이 넣어야하는지..?
점유자는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한다.
→ 잔금일을 임차인 이사일보다 더 뒤로빼고 싶은데 이 조항도 필요한지..?
여기까지 강의와 칼럼에서 배운 내용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현재 전세입자도 가계약을 매도자에게 넣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예비임차인이 거주를 희망하며, 가계약금 넣기 전상황)
엄밀히말하면 제가 전세입자를 구한건아니고 매도자가 구해서 전세를 승계받는 상황인데요.
아직 전세에 대한 계약과 잔금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세안고 매수하듯
의 특약을 넣기에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드린것같네요 ㅠㅠ 혹시 의견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꼬미아버지님 : ) 계약 전 꼼꼼하게 특약을 검토 중이시군요! 제 경험상 전세가 낀 물건을 매수할 때에도 특약을 넣을 수 있다면 '집 보여주기'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년 거주하시고 이후에 나가실 때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잘 보여주는 조건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사 날짜 또한 나가시는 분이 임의대로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실 분과 협의 하에 정한다는 특약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집이 더 중요해서 미리 구하고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들어오는 세입자를 그 날짜에만 가능하신 분으로만 구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조율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챙겨야 하는 중요한 특약은 꼭 넣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문구 하나로 엄청난 금액의 나의 돈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본계약은 매도인이 전세임차인과 신규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 이행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일단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이는데 전세 계약시 집보여주기와 퇴거시 4개월 전 통지와 집보여주기 특약 설정을 요청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고 매수인의 잔금 일부 (금액 명기)는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한다. 저는 아직 경험이 미천하여 이정도만 생각이 나네요. 경험 많은 선배동료분들의 의견이 저도 궁금 합니다.
꼬미아버지님 안녕하세요ㅎㅎ 투자를 앞두고 있으시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집보여주기 협조같 경우는 혹시 모를 전세계약이 틀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넣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 계약금이 들어갔다면 매도자분의 반응을 보고 빼셔도 될 것 같아요ㅎㅎ 협의하여 이사일을 정하는 것도 계약이 어긋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세안고 매수하듯이는 아직 전세계약이 진행된 것 같지 않아서 넣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어차피 계약만 매도자가 하고 바로 승계받는거니 꼬미아버지님이 원하는 전세계약특약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는건 어떨까요??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