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 6개월 뒤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물량이 너무 없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매물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직 만기가 남았지만 매물을 계속 보고 있던 중
자금 상황과 맞는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이 있는데,
현 세입자가 2월 중순으로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날짜 협의는 안됩니다.
여기서 고민과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현재 전세 집도 대출을 일부 받아 돈도 다 묶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 않는(매매/전세 든) 다면
계약 해두고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도 불발되고 계약금도 날릴거 같다는게 제 생각인데 …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월 중순 전에 지금 집이 해결 되어
잔금도 치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그건 희망 회로 인거 같아서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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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나나나난 님~! 요즘 전세 매물이 없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나난님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퇴거 3개월 전 퇴거 요청이 가능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집주인분도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간혹 조율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데요. 자금계획을 세우 실 때는 Risk가 적은 방향으로 세우셔야합니다. Risk가 적은 방향은 먼저 현재 거주중인 집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고 알아보신 매물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나난님이 앞으로 이사 갈 집의 전세가 귀한 것처럼,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도 귀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희망회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잘 해결되어, 원하시는 곳으로 이사하시길 응원합니다~!ㅎㅎ
안녕하세요 나나나나난님 전세가 현재 많이 없는 상황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시면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이 말씀 주신것과 같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거주하고 있으신 경우 퇴거 3개월 전, 퇴거 요청을 드리고 날짜를 조율해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 거주 집의 다음 임차인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 새로 들어가고 싶으신 집의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리 없이 전세 세팅이 가능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물론 계약갱신 만기 시 만약 보증보험을 가입해두셨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증업체로부터 먼저 받아서 사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나나나나난님 안녕하세요~~ 전세 이사 시기에 관련된 질문 해주셨네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퇴거 통보 시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일 통보 시 26.2.19.) 하지만 원칙적인 얘기이고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질문자분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 의사가 강하시다면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 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세물량이 없는 상황이니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최선의 경우는 그렇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봐두신 집에 2월 중순 이사하는 경우이나, 계약을 먼저 진행해버렸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우려하시는 문제가 말생하기 때문에 다른 자금 여력이 어려우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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