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 내년 8월 만기로
매매 / 전세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곧 전세 매물이 더 없어지거나 지금보다 가격이 뛸 거 같아 이사갈 집을
매매로든, 전세로든 알아보고 싶은데
보통의 절차가 아래 2가지 중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를 하자니, 보증금 반환을 안해줄까봐 걱정이 되고
1) 을 하자니, 저희가 현금 조건에 맞는 매물을 못찾을까봐 걱정이 되고
1) 우선 집주인에게 미리 퇴거일을 말하고 지금 전세집의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가 구하는게 맞는건지
2) 매물을 가계약 해두고, 지금 집주인에게 퇴거일을 통보하는게 맞는건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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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세 만기전 이사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우선 계갱권을 사용하셨으면 이사 나간다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26년 6월 30일 이사 예정이라면 3개월 전인 3월 29일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이사 나갈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라면 미리 이사 가실 집을 알아보시고 어느정도 확정이 되시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와 일정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가실 집의 이사 날짜도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 곳으로 알아보시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지, 전세보증보험을 드셨다면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부디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나나님 안녕하세요! 갱신권 사용 상태라면 전세금 반환 시점과 새 세입자 입주 날짜를 먼저 집주인과 협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사갈 집 후보를 찾아놓되, 계약은 새 임차인 일정이 윤곽 잡힌 뒤 진행하는 게 리스크가 적고요. 집주인이 현금 여력이 없다면 결국 새 세입자가 맞춰져야 하니 집 보여주기 협조도 꼭 필요합니다. 두 작업을 병행하면 가장 안전하게 이사 준비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나나나난님!! 전월세 매물이 부족함에 따라 가격상승은 따라오게 되어있어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ㅜㅜ 2의 경우로 하시게 될 때 입주 날짜가 고정이 된다면 역으로 새로 나난님이 거주하시는 곳도 고정된 날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께서 잔금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의 경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인에게 퇴거를 말하고 집 보여주시는 것도 협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곳을 2-3곳 정도 추려보시면 좋습니다. 매물도 보시구요! 신규 임차인이 현 집에 계약이 확정되면 바로 가실 곳의 계약금을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매매,전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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