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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일으켜서 들어올 수 있나요?

25.11.23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해당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자금대출을 일으켜서 세입자로 들어오는게 가능한가요?

 

1. 시장 혼란의 일종으로 안될거라 생각 드는데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곳에 같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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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즈으
25.11.23 03:18

안녕하세요! 멈추지말고달려님~ 직계간 전세는 문제가 없으나, 전세대출시 직계간 거래일 경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전세 대출 받으실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할 거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야유요
25.11.23 03:28

안녕하세요 멈추지말고달려님 찾아보니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일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준삭스
25.11.23 16:44

안녕하세요 달려님! 일단 시중은행 전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직계가족간 임대차 전세대출이 되는 경우는 실거주 증빙, 보증금 반환능력 등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건 은행에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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