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투기들으며 내년 2,3월에는 1호기를 서울에 마련하고 싶은 부린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상황입니다. 남편은 상속받은 집이있어 생애최초자격이 없지만, 저는 생애최초자격이 있어 생초로 주담대를 받고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타인의 자금 부분에 남편의 자금을 적어도 되는걸까요? 남편이 모은돈과 시부모님께 받은 돈을 적고자하는데요,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담대는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라도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출문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ㅅ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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