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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생애최초주담대와 자금조달계획서

7시간 전

안녕하세요 저는 서투기들으며 내년 2,3월에는 1호기를 서울에 마련하고 싶은 부린이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상황입니다. 남편은 상속받은 집이있어 생애최초자격이 없지만, 저는 생애최초자격이 있어 생초로 주담대를 받고자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타인의 자금 부분에 남편의 자금을 적어도 되는걸까요? 남편이 모은돈과 시부모님께 받은 돈을 적고자하는데요, 그러면서 생애최초 주담대는 받을 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라도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출문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ㅠㅅ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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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스오이
7시간 전

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분 세대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실까요? 정책자금대출이라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있으므로, 노른자홈님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반 시중은행 대출은 동거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남편분의 자금을 기재할 수는 있지만,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 계획을 명확히 기재해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대출 뿐아니라 증여 등 세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3만원이면 상담가능하시니까요🥹) 1호기 마련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윤이서
22분 전N

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배우자분께서는 상속받은 집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려는 상황이신 걸까요? 현행 세법상 혼인신고 전에는 예비부부나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타인간 증여로 간주되어 일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배우자분이 모은 돈과 시부모님께 받은 돈을 기재할 경우, 타인간 증여로 간주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자금조달계획서상 그밖의차입금으로 기재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만약을 대비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간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해보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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