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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보금자리론 매매 이후 월세

25.10.31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을 써서(아낌e 보금자리)

 

아파트 매매하려구 하는데요.

 

6월 대책 이후에 실거주 의무는 폐지 됐고, 전입신고 의무만 남아있는데

 

전입신고 이후에 바로 월세 줘도 되나요??

 

 


댓글


드림텔러
25.10.31 12:36

재미있는방1님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5일 이후 승인분부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 매매 후 임대(전세 등)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근저당권 은행 1순위만 변동되지 않으면 임대를 주어도 상관없다고 답변 받은 분도 있더라구요. 대출 받는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보아
25.10.31 13:02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방님! 보금자리론으로 주택 매수 이후에도 전세나 월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지, 추후 양도하실 때 실거주 의무 2년이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지 등을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니플래닛
25.10.31 13:08

재미있는 방1님 보금자리론으로 주택 매수 후 월세 임대가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드림텔러님 답변 처럼 22년 9월 이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월세 임대만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월세 임대가 안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기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으셔야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또는 대출 은행에 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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