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호기 투자한 건이 있는데 전세반환보증금대출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매매 전세 동시 진행을 하면서, 전세 만기일과 제가 2년 보유 시점이 보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세 만기 시점- 26년 7월 16일
2년 보유 시점- 26년 7월 31일
근데 이때 세입자에게 매도를 한다면, 31일 이후인 8월 1일 자로 소유권을 넘겨서 비과세를 받아야하니까 이 때 궁금함이 생기는데요
16일부터 31일까지 세입자에게 제가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좀 살아달라고? 협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입자분이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상품이 보름 정도 연장이 가능한건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분이 매수하신다면 주담대를 받아야할텐데 이럴 경우 제가 전세반환보증금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세입자는 다시 주담대를 받아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계해서 바로 주담대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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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장장이님 1호기 보유 때문에 질문 주셨군요. 우선 세입자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전세대출을 받으셨다면 일주일 정도의 여유는 은행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 연장이나 그 사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장장이님의 상황을 임차인께 설명드리면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 해달라고 부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소통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장이님, 전세대출은 위에서 쏠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행에 한 보름 정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분이 매수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세입자분에 전세대출 -> 주담대 대환대출을 알아보신 후에 대출 실행/소유권 이전 시기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ㅎㅎ
장장이님 안녕하세요~~~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세입자분에게 매도를 한다면 매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 대출의 경우 잔금일정에 맞춰서 주담대로 변경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내년 7월에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세입자분이랑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장장이님 매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