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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전 이사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아파트를 매수 후 

현재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첫 이사라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

  1. 9월에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계약, 잔금일은 12/9
  2. 전월세 세입자를 구하려 했으나 10월 정책 변경으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짐
  3. 11월에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판다고 통보 받음 → 이사 결정 및 2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을 집주인에게 통보
    • 계약 만료는 5월이나 집주인의 매도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2월까지 반환을 요청함
  4. 주담대 승인 완료, 잔금 치르려면 12/9에 전입신고 필요
  5. 전입신고 공백 때문에 엄마를 현재 집에 임시 전입 → 12/10에 다시 저로 전입 예정
  6. 현재 전세집의 다음 세입자 12/3 계약 예정

 

[질문]

  1. 전세보증금 10% 선지급 요구 가능한가요?
    • 다음 세입자가 LH 대출이라 계약금 500만원만 넣는다며, 집주인과 협의해보라고 부동산에서 말함
       
  2. 제가 12월에 먼저 이사하고,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잔금 or 기존에 합의한 2월까지 받는 방식으로 협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공증이나 계약서 특약 등이 필요할까요?
    • 공증/합의서는 집주인이 현 집을 내놓았던 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해도 되나요?
    • 전입신고는 기존 전세집으로 유지하면 될까요?
    • 은행에서 매수한 아파트에는 엄마가 전입신고가 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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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존자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우선 전세보증금 10% 를 우선 돌려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상 가능할 수 있으니 임대인께 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로로미미님께서 현재 전세목적물에서 전출하시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반환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나, 로로미미님이 전출하시기 전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전입하셔서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며칠 뒤 로로미미님께서 전출 나가시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따로 살고 계셨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법원에서 대항력 유지 목적으로 한 형식적 점유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네이버 익스퍼트 등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토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로로미미님 전세보증금 10%는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채권양도통지서에 내용이 있으면 가능할것같아요. 존자님 말씀하신것처럼 임대인과 잘 협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규전세입자 잔금일, 즉 로로미미님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그다음 로로미미님이 전출 하는 방법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세입자 이사날짜는 언제인가요? 12월 9일에 나가실수 있으니 다음세입자 이사날짜를 당겨보는것도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약이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확약서 같은건 작성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운조creator badge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로로미미님 우선 아파트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말씀 주신 1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중요한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꼭 유지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혹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로로미미님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공실로 비워둔다면 물건을 하나라도 넣어두고 점유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두가지가 만족되어야 추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로로미미의 소중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무탈히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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