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아파트를 매수 후
현재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첫 이사라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상황]
[질문]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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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선 전세보증금 10% 를 우선 돌려줄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상 가능할 수 있으니 임대인께 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로로미미님께서 현재 전세목적물에서 전출하시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반환 요구할 권리가 사라지나, 로로미미님이 전출하시기 전 어머니께서 세대원으로 전입하셔서 대항력을 확보하시고 며칠 뒤 로로미미님께서 전출 나가시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따로 살고 계셨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법원에서 대항력 유지 목적으로 한 형식적 점유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네이버 익스퍼트 등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로미미님 전세보증금 10%는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채권양도통지서에 내용이 있으면 가능할것같아요. 존자님 말씀하신것처럼 임대인과 잘 협의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는 신규전세입자 잔금일, 즉 로로미미님이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그다음 로로미미님이 전출 하는 방법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세입자 이사날짜는 언제인가요? 12월 9일에 나가실수 있으니 다음세입자 이사날짜를 당겨보는것도 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약이 어떤걸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확약서 같은건 작성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로미미님 우선 아파트 매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말씀 주신 1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중요한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 꼭 유지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혹 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로로미미님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공실로 비워둔다면 물건을 하나라도 넣어두고 점유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두가지가 만족되어야 추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로로미미의 소중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무탈히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