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3월 생초 주담대로 매수 계획 중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도움 요청드리고자 첫 게시글을 올려봅니다..🥹
1번째 문의사항 :
전세 첫번째 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26년 5월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계약갱신권 사용X)
내년 3월 생초 주담대로 매수 계획 중이라, 이번주 집주인에게 내년 3월 계약 종료를 고지했습니다.
다만 집주인 사정으로 내년 3월 종료가 어렵다고 해서,
이럴 경우 세입자는 3개월 전 고지를 하더라도, 집주인 상황으로 인해 계약 조기 종료가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번째 문의사항 :
만약 계약 조기 종료가 안될 경우, 전세계약을 유지한 채로 매수를 하더라도 주담대 실행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생초 주담대 실행이 불가할지 걱정되어 문의드려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