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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결혼하는 자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8시간 전

 

안녕하세요, 월부 회원 여러분.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결혼하면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부모로서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 일부를 지원하려 합니다.
얼마까지 주면 증여세 안 내고 안전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부모가 자식 결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장 최신 개정 세법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결론부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

 

핵심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1) 기본 공제 : 10년간 5,000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누적으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2) 혼인·출산 특별공제 : 1억원 (2024년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총 4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을 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과 출산 모두 포함하여 총 1억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 기본 공제 : 5천만원
  • 혼인 특별공제 : 1억원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5천 + 1억 = 1.5억”은

 

부모 각각이 아니라, 자녀 ‘1명 기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모 둘이니까 각자 1.5억씩 3억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세법에서 공제 기준은 ‘누가 주는지’가 아니라 “누가 받는지(수증자)” 기준입니다.

 

즉, 자녀 한 명에게 받은 모든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포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2. “근데 전세가 3억이에요… 1.5억으론 안 됩니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1억 5천을 초과해서 2억~3억 이상을 줘야 한다면,


그 초과분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3. 선택지 ① 초과분은 그냥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

 

가장 심플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 괜히 세금을 피하려고
  •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놓고
  • 실제 상환기록 없이 시간만 흘리면

 

세무조사 시 거의 대부분 ‘증여’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이 크지 않다면 그냥 세금을 내고 마음 편하게 가는 구조가


차라리 안전합니다.

 


 

4. 선택지 ② 차용증(대여금 계약) 구조 활용

 

물론, 세금 부담 없이 초과분을 “빌려준 돈”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단, 이 구조는 판례와 과세당국 기준을 고려하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① 실제 계약서(차용증)를 제대로 작성해야 함

  • 채권자, 채무자
  • 금액
  • 이자율
  • 변제기한
  • 상환 방식

 

모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강력 추천됩니다.

 


 

② “적정 이자율”로 실제 이자 지급해야 함

 

세법상 인정되는 기준 이자율(2025년 현재 약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약할 경우
그 차액은 또 “증여”로 봅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매달 혹은 연 단위로 실제 송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가 오고간 기록 없이 

 

“우리 가족끼리니까 그냥 생략했어요~” 이라고 하면?

 

거의 100% 증여로 판단됩니다.


 

③ 원금도 실제로 상환해야 함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역시 증여로 봅니다.

 

상환 스케줄대로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 변호사형 한마디

 

변호사가 말해드릴 수 있는 증여, 상속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나 절세 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마리아사랑
3시간 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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