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월부 회원 여러분!
부동산 & 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 조효동입니다.
2025년 들어 전국 곳곳에서 인테리어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입주만 하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신혼부부, “매장 오픈만 남았다”는 자영업자들까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잃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피해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① 인테리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 방법과
② 사기를 당했을 때 즉시 취해야 할 조치 및 법적 대응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계약서의 함정입니다.
견적서에는 “도배, 조명, 바닥 포함”이라 적혀 있는데,
정작 계약서엔 ‘조명 제외’, ‘기본형만 포함’ 같은 문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견적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하며,
각 항목에 “포함/제외”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를 받고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하여, 그것이 정식 계약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는 말 그대로, 인테리어 견적 비용을 담은 문서일 뿐이고, 계약서에는 공사내용,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타 추가 공사비는 별도 협의” 같이 애매한 내용의 특약은 이후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G지인 마루”, “한샘 도어” 같은 브랜드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저가 자재 바꿔치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로 자재 납품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 후 공사가 끝날때까지,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설치된 마루바닥이나 창틀 등을 보고 정확한 모델명을 알 수 없기에,
최대한 공사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자재 포장지를 확인하는 등 현장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업체에 인지시켜줘야 합니다.
많은 피해업체가 정식 면허 없이 영업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무등록 업체의 시공은 형사처벌(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대상이며,
공사 하자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10%만 계약금으로 주고,
공사 진행에 따라 2~5회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시설의 철거가 완료되면 20% 지급,
새로운 인테리어의 뼈대가 완성되면 20%,
문과 창문 바닥이 완성되면 또 20%,
도배와 마무리 작업 등이 완료되면 20%,
그리고 모든 공사 완료 후 의뢰인이 직접 확인 후 나머지 잔금 10%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공사 중간에는 말로 주고받은 약속이 쌓입니다.
“이건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조명은 내일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나중에 ‘없던 약속’으로 바뀌는 일이 흔하죠.
따라서 반드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등으로
모든 대화를 남기고,
이런 자료들은 사기죄 고소나 민사소송에서 ‘기망행위’와 ‘공사 진행률’ 입증의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실제 법원은 공사대금의 80~90%를 받고 공정률이 20% 미만인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3810, 2025노286 판결)
인테리어 사기 사건의 핵심은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애초부터 소비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예시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고단4664 판결: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한 업자에게 사기죄 인정.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 시공된 부분(기성고)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 해제 시 “기성고 비율”을 감정으로 산정하여 미이행 부분에 대한 대금을 환급하도록 판결합니다.
또한,
공사 지연 → 지체상금 청구
등으로 구체적인 금전적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 촉구 또는 계약 해제 통보”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지 구체적인 이유 또한 명시해두는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핵심 포인트 |
|---|---|
| 계약 전 | 견적서·계약서 대조 / 자재 모델명 명시 / 면허 등록 확인 |
| 공사 중 | 사진·영상 기록 / 대화 증거 확보 / 공정률별 대금 분할 |
| 피해 발생 시 | 내용증명 발송 / 형사 고소(사기죄) / 민사 소송(대금 반환·손해배상) |
인테리어 사기를 당한 후, 법적 절차를 밟아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피해를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한 시간, 에너지, 감정소비 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에도, 장소에도 ‘정’이라는 것이 들기 마련인데, 입주하기 전에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 기억 또한 상당히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계약 전 반드시 꼼꼼한 검토와, 공사 중 꾸준한 기록, 그리고 피해 발생 시 빠른 법적 대응만이
‘악덕 인테리어 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