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월부 회원 여러분.
부동산·형사 동시 전문 변호사 변호사형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결혼하면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부모로서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 일부를 지원하려 합니다.
얼마까지 주면 증여세 안 내고 안전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부모가 자식 결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장 최신 개정 세법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핵심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누적으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총 4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을 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과 출산 모두 포함하여 총 1억원 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혼인 특별공제 : 1억원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 가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 각각이 아니라, 자녀 ‘1명 기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모 둘이니까 각자 1.5억씩 3억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세법에서 공제 기준은 ‘누가 주는지’가 아니라 “누가 받는지(수증자)” 기준입니다.
즉, 자녀 한 명에게 받은 모든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포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1억 5천을 초과해서 2억~3억 이상을 줘야 한다면,
그 초과분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심플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 시 거의 대부분 ‘증여’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분이 크지 않다면 그냥 세금을 내고 마음 편하게 가는 구조가
차라리 안전합니다.

물론, 세금 부담 없이 초과분을 “빌려준 돈”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단, 이 구조는 판례와 과세당국 기준을 고려하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모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강력 추천됩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기준 이자율(2025년 현재 약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약할 경우
그 차액은 또 “증여”로 봅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매달 혹은 연 단위로 실제 송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가 오고간 기록 없이
“우리 가족끼리니까 그냥 생략했어요~” 이라고 하면?
거의 100% 증여로 판단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다면,
역시 증여로 봅니다.
상환 스케줄대로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 변호사형 한마디
변호사가 말해드릴 수 있는 증여, 상속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이나 절세 방법이 다양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