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전세만기 - 임차인 편

25.12.04

 

안녕하세요.

곧 전세만기 2년 시점이 다가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1) 갱신청구권 사용하기 

2)묵시적갱신하기

3)새로 전세계약서 쓰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 임대인 서로 암묵적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묵시적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다음 2가지에 대한 것 때문인데요,

 

1 허그보증보험 연장

2 전세대출 연장 또는 대출은행갈아타기(대환대출)

 

 

저는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 기간 (24-26년) 동안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6년부터 28년까지 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님 금리가 더 낮은 은행이 있다면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가 아닌

26년-28년 기간에 대한 전세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대출 연장이나 갈아타기를 위해서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기간을 연장했다거나 등의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은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게 맞지요?

 

 

마찬가지로 허그 보증보험 역시 26년까지 2년에 대한 보험이므로

새롭게 다시 앞으로의 2년(26년-28년)에 대한 

보증보험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가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묵시적갱신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게 맞지요?

 

 

 

>

 

즉 질문을 정리하면

저는 전세임차인으로 2년만기시점에

묵시적갱신을 사용하고 싶지만,

전세대출 연장또는 갈아타기 / 허그보증보험 연장 또는 새로가입 등이 필요하다면

묵시적갱신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맞나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새로운 문서가 꼭 있어야지만

전세대출 연장또는 갈아타기 / 허그보증보험 연장 또는 새로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게 맞지요?

 

 

 

 

 

위와 관련한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존자
25.12.04 23:01

BEST |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되더라도 기존 보증은 연장 가능합니다. (이 때 묵시적계약갱신확인서 작성) ->묵시적갱신으로도 전세보증 및 대출연장 가능 다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경우 신규대출취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 경우엔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토
25.12.04 23:04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보증보험이나 신규 전세대출 연장등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갱신청구권 없이 연장을 하든 해서 신규 계약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뷰가공
25.12.04 23:13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고민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집주인과 잘 얘기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가능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의 조건이 유리할수도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부동산 사장님과 집주인과의 협상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과 임대인분에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되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등.. 세부조건을 잘 맞춘다면 방법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대출도 잘 알아보셔서 모쪼록 좋은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