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전세만기 2년 시점이 다가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1) 갱신청구권 사용하기
2)묵시적갱신하기
3)새로 전세계약서 쓰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 임대인 서로 암묵적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묵시적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다음 2가지에 대한 것 때문인데요,
1 허그보증보험 연장
2 전세대출 연장 또는 대출은행갈아타기(대환대출)
저는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 기간 (24-26년) 동안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6년부터 28년까지 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님 금리가 더 낮은 은행이 있다면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가 아닌
26년-28년 기간에 대한 전세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대출 연장이나 갈아타기를 위해서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기간을 연장했다거나 등의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은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게 맞지요?
마찬가지로 허그 보증보험 역시 26년까지 2년에 대한 보험이므로
새롭게 다시 앞으로의 2년(26년-28년)에 대한
보증보험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가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묵시적갱신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게 맞지요?
>
즉 질문을 정리하면
저는 전세임차인으로 2년만기시점에
묵시적갱신을 사용하고 싶지만,
전세대출 연장또는 갈아타기 / 허그보증보험 연장 또는 새로가입 등이 필요하다면
묵시적갱신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맞나요?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새로운 문서가 꼭 있어야지만
전세대출 연장또는 갈아타기 / 허그보증보험 연장 또는 새로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게 맞지요?
위와 관련한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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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되더라도 기존 보증은 연장 가능합니다. (이 때 묵시적계약갱신확인서 작성) ->묵시적갱신으로도 전세보증 및 대출연장 가능 다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경우 신규대출취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 경우엔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묵시적 갱신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함" 임대인께서 해당 기간 내에 아무 통보가 없을 경우 가능하신데 그런 경우 이실까요??:) 그런 경우라면 대출을 위해 먼저 말씀 하셔야 해서 아쉬우겠어요.. 다만 앞서 말씀 해주신 것처럼 전세보증보험은 가능하니, 대환 대출이자의 이익보다 전세금 상승을 하지 않는게 더 나은 선택 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아님, 보증보험이나 신규 전세대출 연장등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던 갱신청구권 없이 연장을 하든 해서 신규 계약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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