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전세만기 2년 시점이 다가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는 선택권이
1) 갱신청구권 사용하기
2)묵시적갱신하기
3)새로 전세계약서 쓰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 임대인 서로 암묵적으로 계약을 이어가는
묵시적갱신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다음 2가지에 대한 것 때문인데요,
1 허그보증보험 연장
2 전세대출 연장 또는 대출은행갈아타기(대환대출)
저는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 기간 (24-26년) 동안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6년부터 28년까지 대출을 연장하거나
아님 금리가 더 낮은 은행이 있다면 은행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가 아닌
26년-28년 기간에 대한 전세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대출 연장이나 갈아타기를 위해서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기간을 연장했다거나 등의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은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게 맞지요?
마찬가지로 허그 보증보험 역시 26년까지 2년에 대한 보험이므로
새롭게 다시 앞으로의 2년(26년-28년)에 대한
보증보험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가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새로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묵시적갱신은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게 맞지요?
>
즉 질문을 정리하면
저는 전세임차인으로 2년만기시점에
묵시적갱신을 사용하고 싶지만,
전세대출 연장또는 갈아타기 / 허그보증보험 연장 또는 새로가입 등이 필요하다면
묵시적갱신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맞나요?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새로운 문서가 꼭 있어야지만
전세대출 연장또는 갈아타기 / 허그보증보험 연장 또는 새로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게 맞지요?
위와 관련한
도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