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 매수 신생아 특례 받으려고 하는데 2년 실거주 못채우고 이주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행에 물어보니 2년 실거주 못채우고 이주하면 대출상환+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데.. 맞나요? ㅠㅠ
매수할 리모델링 단지는
분담금 총회 앞둔 곳인데
정확한 이주 날짜를 예측 할 수는 없고
2년 못채울까봐 신생아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주담대를 받아야할지 너무 고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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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땅땅땅땅님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리모델링 예정단지를 매수하실 계획이시군요. 제가 찾아보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전입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거주는 전입 후 1년 이상입니다. -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자 취득과 1주택자 대환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 1주택자 대환대출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며,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 중이면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예외·유예 - 근무·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3개월 이상 체류, 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 임차목적물 경매 대항력 유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거주 의무 적용을 유예합니다. 확인·문의 - 실거주 요건 판단과 유예 여부는 기금수탁은행에서 수행하므로 신청 예정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상담은 1566-9009,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예정이신 단지가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대출신청 예정인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1-2년 안에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땅땅땅땅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았는데 리모델링 단지 이주가 2년 내로 이루어져 실거주 2년 의무 문제가 생길까봐 고민하시는게 맞으실까요? 그렇다면 저라면 우선 리모델링 조합에 정확한 사업진행 경과 및 소요 기간을 문의해볼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말해준거보다 보통 더 걸리면 걸렸지 덜 걸리진 않을거라서 조합에서 2년 이상을 말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특례대출 실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도 포함되는지 문의할 것 같습니다 문의처는 대출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