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 매수 신생아 특례 받으려고 하는데 2년 실거주 못채우고 이주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행에 물어보니 2년 실거주 못채우고 이주하면 대출상환+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데.. 맞나요? ㅠㅠ
매수할 리모델링 단지는
분담금 총회 앞둔 곳인데
정확한 이주 날짜를 예측 할 수는 없고
2년 못채울까봐 신생아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주담대를 받아야할지 너무 고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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