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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단지 매수 신생아 특례 받으려고 하는데 2년 실거주 못채우고 이주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5.12.05

 

리모델링 단지 매수 신생아 특례 받으려고 하는데 2년 실거주 못채우고 이주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행에 물어보니 2년 실거주 못채우고 이주하면 대출상환+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던데.. 맞나요? ㅠㅠ

 

매수할 리모델링 단지는

분담금 총회 앞둔 곳인데 

정확한 이주 날짜를 예측 할 수는 없고

2년 못채울까봐 신생아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주담대를 받아야할지 너무 고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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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뿔테
25.12.06 08:41

안녕하세요 땅땅땅땅님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리모델링 예정단지를 매수하실 계획이시군요. 제가 찾아보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전입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거주는 전입 후 1년 이상입니다. -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자 취득과 1주택자 대환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 1주택자 대환대출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며, 세를 놓고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 중이면 대환대출이 불가합니다. 예외·유예 - 근무·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3개월 이상 체류, 상속으로 인한 채무 인수, 임차목적물 경매 대항력 유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거주 의무 적용을 유예합니다. 확인·문의 - 실거주 요건 판단과 유예 여부는 기금수탁은행에서 수행하므로 신청 예정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상담은 1566-9009,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예정이신 단지가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대출신청 예정인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 1-2년 안에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존자
25.12.06 09:21

안녕하세요 땅땅땅땅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았는데 리모델링 단지 이주가 2년 내로 이루어져 실거주 2년 의무 문제가 생길까봐 고민하시는게 맞으실까요? 그렇다면 저라면 우선 리모델링 조합에 정확한 사업진행 경과 및 소요 기간을 문의해볼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 말해준거보다 보통 더 걸리면 걸렸지 덜 걸리진 않을거라서 조합에서 2년 이상을 말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특례대출 실거주의무 예외 사유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주도 포함되는지 문의할 것 같습니다 문의처는 대출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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